미국 주식으로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수익을 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자동 원천징수가 없어서 모르고 넘겼다가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세율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250만 원은 기본공제 금액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실현 이익이 800만 원이라면, 8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550만 원에 22%를 적용해 121만 원이 세액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해외주식 전체 계좌를 합산한 순이익에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세액 계산의 핵심: 원화 환산과 손익통산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되므로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매도 대금은 매도일 기준환율, 취득가액은 매수일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차익을 계산합니다. 환율 변동이 크면 실제 달러 수익과 원화 과세 대상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도 중요합니다. 같은 해 A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4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6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에만 세금을 냅니다. 단, 손익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하고 국내 주식 손실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발급받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에 환율 환산과 필요경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으로 연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을 상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익 실현을 연도별로 나누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두 가지
신고 기간은 전년도 거래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에 실현한 미국 주식 수익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입니다. 미래에셋·키움·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고객을 대신해 홈택스에 신고해 줍니다. 신청 마감이 보통 4월 중순이므로, 증권사 공지를 4월 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홈택스 직접 신고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정기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증권사의 계산명세서를 미리 내려받아 종목별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자주 놓치는 항목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각 증권사의 계산명세서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한 계좌만 신고하면 미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ETF도 과세 대상입니다. QQQ, SPY 같은 미국 상장 ETF는 국내 해외주식형 ETF와 과세 방식이 같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구조를 한 번만 이해해 두면 매년 5월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유 종목과 매도 내역을 입력하면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calctools.co.kr/us-stock-tax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