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 9시간 일하고 왜 수당이 이것밖에 안 나오지 싶었던 적 있으시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야간 1시간 가산분은 5,160원이고, 8시간을 모두 채우면 가산분만 41,280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법적 기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기본급 100%에 야간 가산 50%가 더해지니 실질적으로 시급의 1.5배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제라면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0,320원이 곧 통상시급입니다.
근로 유형 | 가산율 | 시간당 수당 (최저시급 기준)
야간근로 | +50% | 15,480원
연장+야간 | +100% | 20,640원
휴일+야간 | +100% | 20,640원
연장+휴일+야간 | +150% | 25,800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겹칠 때 계산법
세 가지 수당은 발생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겹치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따로 합산합니다.
구분 | 가산율 | 적용 요건
야간근로 | +50% | 오후 10시~오전 6시
연장근로 | +50% | 주 40시간(5인 이상) 초과
휴일근로(8시간 이내) | +50% | 법정·약정 휴일 근무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 | +100% | 8시간 초과 구간
오후 9시에 퇴근 예정이었다가 새벽 1시까지 연장 근무를 했다면, 오후 10시가 넘어간 3시간 구간은 연장 50% + 야간 50%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시급 15,000원이라면 그 3시간은 시간당 30,000원(= 15,000원 × 2.0)입니다.
흔한 실수는 야간수당 1.5배면 된다고 생각하고 연장 가산 0.5배를 빠뜨리는 겁니다. 두 요건이 겹치는 구간은 각각 50%씩 챙겨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야간수당 계산 예시
최저시급(10,320원)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 야간 2시간: 10,320원 × 1.5 × 2 = 30,960원
- 야간 4시간: 10,320원 × 1.5 × 4 = 61,920원
- 야간 8시간: 10,320원 × 1.5 × 8 = 123,840원
시간당 야간 가산분만 따지면 5,160원입니다. 기본급(10,320원 × 시간)과 별도로 이 금액이 추가됩니다. 8시간 야간 근무라면 기본급 82,560원에 가산분 41,280원이 더해져 총 123,84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편의점, 소규모 카페, 개인 식당처럼 직원이 4명 이하인 곳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밤에 일해도 법적으로 50% 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단, 최저시급(10,320원)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야간이라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