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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2026년 총정리, 1년 미만이면 못 받는 이유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기준으로 지급 요건, 평균임금 계산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지급 시기와 지연이자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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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된다면 이 글이 답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기준으로, 2026년 현재 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한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2가지 조건

퇴직급여법 제8조가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0원이다.

둘째,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다. 단, 4주간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주만 15시간을 넘는다고 해당되지 않는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미충족이면 지급 의무가 없다.

계속근로기간: 중간에 쉬면 리셋되나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다.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면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예외가 있다.

촉탁 재고용: 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퇴직금 정산 후 재기산이 원칙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계속 산정이 가능하다.

합병·영업양수도: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업이 양수도될 때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합산된다.

육아휴직·병가: 법정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해도 그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빠지지 않는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중요하다.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퇴직 전년도 미사용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포함된다. 반면 실비 변상적 식대·교통비, 경조비,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 퇴직 시점에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계산 예시

세전 월급 350만원, 10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를 보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1,050만원이다. 3개월 총 일수를 91일로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115,385원이다. 퇴직금은 115,385 × 30 × (3,650 ÷ 365) = 약 3,461만원이다.

정확한 계산은 calctools.co.kr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면 평균임금 항목을 직접 입력해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퇴직급여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4일을 넘길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지급 방법은 일시금이 원칙이다. 퇴직연금(DC형·DB형)에 가입된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된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체불임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24(work.go.kr)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작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다.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 급여를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퇴직소득세가 나온다.

근속 10년 기준으로 퇴직금 3,461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수백만원 수준이지만, 근속 연수별 공제가 크기 때문에 단순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게 적용된다.

퇴직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당 받는다.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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