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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000만원 받으면 세금 얼마 내고 실제로 얼마 남는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는다. 1000만원 받으면 얼마나 세금이 빠지는지, IRP로 받으면 달라지는지 계산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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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하고 드디어 퇴직금을 받는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소득세 구조와 IRP 활용법까지 정리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일반 급여처럼 근로소득세가 붙는 게 아니다.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된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설계되어 있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금이 없거나 적을 때는 퇴직소득세도 거의 없거나 0원에 가깝다. 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커질수록, 특히 수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도 상당히 나올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계산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 큰 흐름만 이해해두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직금 - 비과세 소득)
  • 2단계: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무 연수가 길수록 많이 공제)
  •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4단계: 환산급여공제 차감
  • 5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퇴직소득세 확정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일 때 1년당 30만원, 5~10년은 1년당 50만원, 10~20년은 1년당 80만원, 20년 초과는 1년당 120만원 공제된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퇴직금 10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 남는지

정확한 계산은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 총액, 비과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대략적인 예시다.

  • 5년 근속, 퇴직금 10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5만원 내외 (실수령액 약 995만원)
  •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75만원 내외 (실수령액 약 2925만원)
  • 20년 근속, 퇴직금 5억원 → 퇴직소득세 약 6500만원 (실수령액 약 4억3500만원)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이 작으면 세금이 거의 없다. 반면 장기 근속자의 퇴직금이 억 단위를 넘어가면 세금도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낸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더 중요한 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깎인다는 점이다.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는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세금이 600~7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단, IRP에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 받기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 확인 → 퇴직소득세 대략 계산
  • IRP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퇴직 전 미리 열어두는 게 좋다)
  • 연금 수령 계획이 있으면 IRP 이전 선택
  • 일시금으로 바로 쓸 계획이면 세금 공제 후 수령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소규모 퇴직금(1000만원 이하)이나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거의 없다. 퇴직금이 억 단위를 넘고 근속연수가 길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의 퇴직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한지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IRP가 유리하다.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계획이라면 혜택이 없다.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지
그렇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를 지급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 얼마가 공제될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DB/DC)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 둘 다 퇴직 시 IRP 이전이 가능하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회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고용노동부 민원포털(1350)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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