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하고 드디어 퇴직금을 받는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소득세 구조와 IRP 활용법까지 정리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일반 급여처럼 근로소득세가 붙는 게 아니다.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된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설계되어 있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금이 없거나 적을 때는 퇴직소득세도 거의 없거나 0원에 가깝다. 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커질수록, 특히 수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도 상당히 나올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계산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 큰 흐름만 이해해두자.
- 1단계: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직금 - 비과세 소득)
- 2단계: 근속연수공제 차감 (근무 연수가 길수록 많이 공제)
-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4단계: 환산급여공제 차감
- 5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퇴직소득세 확정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일 때 1년당 30만원, 5~10년은 1년당 50만원, 10~20년은 1년당 80만원, 20년 초과는 1년당 120만원 공제된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퇴직금 10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 남는지
정확한 계산은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 총액, 비과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대략적인 예시다.
- 5년 근속, 퇴직금 10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5만원 내외 (실수령액 약 995만원)
-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75만원 내외 (실수령액 약 2925만원)
- 20년 근속, 퇴직금 5억원 → 퇴직소득세 약 6500만원 (실수령액 약 4억3500만원)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이 작으면 세금이 거의 없다. 반면 장기 근속자의 퇴직금이 억 단위를 넘어가면 세금도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낸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더 중요한 건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깎인다는 점이다.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는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세금이 600~7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단, IRP에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 받기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 확인 → 퇴직소득세 대략 계산
- IRP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퇴직 전 미리 열어두는 게 좋다)
- 연금 수령 계획이 있으면 IRP 이전 선택
- 일시금으로 바로 쓸 계획이면 세금 공제 후 수령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