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800만원 계약했는데 첫 월급날 통장에 330만원이 찍혀 있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400만원이 나와야 하는데 70만원이 사라져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왜 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내 연봉 기준으로 실제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월급 공제 항목 정리
크게 두 종류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예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4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직원이 절반,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예요. 명세서에 찍히는 건 내 몫(절반)만입니다.
4대보험만 합쳐도 월급의 약 9.7%가 나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실수령액은 보통 연봉의 80~88% 수준이 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4.5%→4.75%)과 건강보험(3.545%→3.595%)이 모두 올랐습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액이 월 약 3만원 더 늘었어요.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아래는 2026년 기준, 부양가족 1명(본인만),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계산기로 직접 돌린 결과예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종류, 연말정산 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더 올라가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봉,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연봉 나누기 12와 명세서 금액이 다른 이유
연봉을 12로 나눈 게 세전 월급이고, 거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게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계산이 단순하지 않아요.
간이세액표 개념
소득세는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달 미리 걷어갑니다. 월급 금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올해 예상 소득세를 12개월에 나눠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1년 동안 버는 소득과 공제 항목이 확정되는 건 연말이 돼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많이 걷어갔으면 돌려받고, 적게 걷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야근수당 받은 달에 소득세가 더 나오는 이유
간이세액표는 '월 고정 급여'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야근수당이나 인센티브처럼 기본급 외 수당이 붙는 달에는 그 달 총 지급액 기준으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달에 소득세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회사에서 식대를 월 20만원 지급한다면, 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연봉 4,800만원인 직원이 있다면:
절세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거예요.
비과세 항목은 식대 외에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 등이 있습니다. 입사할 때 이런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vs 별도 연봉
채용공고를 보면 '퇴직금 포함 4,400만원'과 '퇴직금 별도 4,000만원'이 섞여 있습니다. 얼핏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조건이에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연봉의 1/13 수준이에요.
다만 퇴직금 포함 연봉이 불리한 이유가 있어요. 퇴직금이 월급에 섞이면서 4대보험 계산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별도 조건이라면 월 세전 급여가 낮게 유지되면서, 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지급됩니다. 4대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차이
네,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소득에서 빠집니다. 과세 기준이 낮아지니 소득세도 줄어드는 거예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입사할 때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제대로 안 하면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챙겨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