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가 얼마 나올지 몰라 당황한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거래금액에 요율만 곱하면 끝날 것 같지만, 구간별 상한요율이 달라 직접 계산하면 실수가 잦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과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법정 상한이 곧 고정 요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택 외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고, 주택은 거래 유형과 금액 구간별로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별도로 붙고, 간이과세자는 포함가로 받습니다.
매매 거래 상한요율표
아래 표는 주택 매매 기준 전국 공통 상한요율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이 비율의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금액이 9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요율이 다시 올라가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10억 원 거래라도 구간 경계에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월세 거래 상한요율과 월세 환산 계산법
전세와 월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전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차임의 70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1,000만 + (50만 × 70) = 4,500만 원이 되어 상한요율 0.5%가 적용되고, 수수료 최대 2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복비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협의 타이밍
중개수수료 협의는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협상 레버리지가 사라집니다.
한 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을 모두 담당하는 단독중개 매물은 중개사가 양측 수수료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협의 여지가 더 넓습니다. 다만 상한요율 미만으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상가 수수료 산정 기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욕실을 갖춘 경우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주택과 같은 요율표를 따릅니다. 그 외 오피스텔과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자유 협의합니다.
비주거용 거래는 법정 상한이 0.9%로 하나뿐이어서 협의 폭이 주택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독으로 계산하기 전에 부동산 유형과 사용 목적을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금액과 유형을 입력하면 매매·전세·월세 수수료를 즉시 계산해 주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https://calctools.co.kr/real-estate-commission)에서 계약 전에 예상 복비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