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날이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 연봉을 12로 나눠보면 월 300만 원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260만 원 남짓. 나머지 4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명세서를 들여다봐도 항목이 너무 많아 헷갈린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여섯 가지가 월급에서 빠지는 거의 모든 것이다. 각각 어떤 비율로 얼마가 빠지는지, 2025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봤다.
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항목 전체 목록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두 종류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직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 총 여섯 줄이 명세서에 찍힌다.
- 국민연금 — 노후 대비 사회보험, 근로자 4.5% 부담
- 건강보험 — 의료비 사회보험, 근로자 3.545%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추가 부담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원, 근로자 0.9% 부담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이 여섯 항목만 알아도 월급명세서가 훨씬 읽기 편해진다.
4대보험 공제 요율 — 2025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정부에서 해마다 결정한다. 2025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4.5%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9%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내므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 4.5%다. 월 급여 300만 원이면 13만 5천 원이 나간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월 소득이 590만 원을 넘어도 59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전체 요율은 7.09%이고 근로자 몫은 3.545%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를 별도로 낸다. 월 급여 300만 원 기준으로 건강보험 약 10만 6천 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 4천 원 수준이다.
고용보험 0.9%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재원이다. 근로자 부담분은 0.9%로 세 가지 보험 중 가장 낮다. 월 300만 원 기준으로 약 2만 7천 원이 빠진다.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분담금을 추가 납부한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4대보험과 다르게 고정 비율이 아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간이세액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일부가 이미 반영돼 있다. 회사는 이 표를 보고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말에 정산을 통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낸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이면 가장 많이 내고,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간이세액이 낮아진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자동으로 더한다. 소득세가 1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만 원이 추가로 빠진다.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 3000·4000·5000만원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 연봉별로 계산해봤다. 부양가족 1인(본인만), 비과세 없음 기준이다.
연봉 3000만원
월 급여 250만 원 기준. 국민연금 11만 2천 원, 건강보험 8만 9천 원, 장기요양 1만 2천 원, 고용보험 2만 3천 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3만 원. 총 공제 약 26만 원 안팎으로, 실수령액은 월 224만 원 수준이다.
연봉 4000만원
월 급여 약 333만 원 기준. 국민연금 15만 원, 건강보험 11만 8천 원, 장기요양 1만 5천 원, 고용보험 3만 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8만 원. 총 공제 약 39만 원으로, 실수령액은 월 294만 원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
월 급여 약 417만 원 기준. 국민연금 18만 8천 원, 건강보험 14만 8천 원, 장기요양 1만 9천 원, 고용보험 3만 8천 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7만 원. 총 공제 약 56만 원으로, 실수령액은 월 361만 원 수준이다.
연봉이 1000만 원 오를 때마다 실수령액 월 차이는 약 60~70만 원 선이다. 세율이 누진 구조라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비율이 올라간다.
월급 공제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매달 공제되는 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조정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를 80%만 떼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매달 나가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대신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도 당장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선택지가 된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매달 더 내고 연말에 환급받는 구조다.
비과세 식대 활용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비과세 처리된다. 월급 중 20만 원을 식대로 분리하면 그 금액만큼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빠진다.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챙기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연간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공제액이 줄지는 않지만 연간 총부담을 낮추는 핵심이다.
공제를 줄이는 편법은 없다. 4대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납부다. 다만 합법적인 비과세 항목 활용과 연말정산 준비로 실질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관련 계산기
아래 계산기로 내 연봉 기준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finance/salary
- 4대보험료 계산기 → /finance/insurance
- 근로소득세 계산기 → /finance/incom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