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1 (고용노동부 2025년 개편 기준 적용)
부부가 동시에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6개월차에 합산 최대 90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달 두 사람 모두 월급 없이 집에 있으면서 900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2025년 개편 전 최대 수령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구조, 6+6 제도, 사후지급금 폐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3단계 구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대폭 인상된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간 | 통상임금 지급 비율 | 상한액 | 하한액
1~3개월 | 100% | 월 250만원 | 70만원
4~6개월 | 100% | 월 200만원 | 70만원
7개월 이후 | 80% | 월 160만원 | 7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work24.go.kr
2024년까지는 1~3개월 80%(상한 150만원), 4개월 이후 50%(상한 1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기준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5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1~3개월은 300만원의 100%지만 상한 250만원이 적용돼 월 250만원, 4~5개월은 300만원의 100%지만 상한 200만원이 적용돼 월 200만원을 받습니다. 5개월 합계 950만원입니다.
월급과 기간을 직접 넣어 계산해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과 부부 합산 계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적용됩니다. 일반 육아휴직보다 상한이 높고, 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별 상한액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사용 월차 | 1인 급여 상한 | 부부 합산 상한
1개월차 | 250만원 | 500만원
2개월차 | 250만원 | 500만원
3개월차 | 300만원 | 600만원
4개월차 | 350만원 | 700만원
5개월차 | 400만원 | 800만원
6개월차 | 450만원 | 900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6개월 전체를 부부가 함께 쓰면 1인당 최대 1,950만원, 합산 3,900만원까지 받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남편 월 통상임금 350만원, 아내 월 통상임금 280만원인 부부가 6+6 제도로 동시에 1개월차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합니다. 남편은 350만원의 100%이지만 1개월차 상한 250만원이 적용돼 250만원 수령, 아내는 280만원의 100%이지만 마찬가지로 상한 250만원 적용돼 250만원 수령합니다. 두 사람 합계 500만원이 해당 월에 들어옵니다.
부부가 각각 쓸 때와 시작 시점을 맞출 때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각각 입력해서 어느 패턴이 유리한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핵심 요약
신청 자격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재직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피보험 이력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나이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 권리지만, 급여 신청은 실제 부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매월 1회 신청합니다. 마지막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1조, easylaw.go.kr
사후지급금 폐지로 달라진 것
2025년 이전에는 매월 받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유보했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그 금액을 일괄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복직을 강제하는 장치였지만, 육아휴직 중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매달 계산된 급여 전액을 즉시 받습니다. 구제도 정보를 담은 오래된 블로그 글이 아직 많이 돌아다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개정 사항
육아휴직급여와 세금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돼 있어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입장으로, 육아휴직 기간 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 기간 소득이 0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회사 자체 추가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출산·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과세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지원금을 받는다면 연말정산 때 포함 여부를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2조, 국세청 Q&A (call.nts.go.kr)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내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넣으면 단계별 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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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를 고려 중이라면 부부 각자 따로 계산한 다음 합산해보세요. 시작 시점과 기간에 따라 총 수령액이 수백만원 차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