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기 전 한 번쯤 "이 시급이면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꽤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과 월급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여기에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됩니다.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한 세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또는 3.3%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을 것,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 기준입니다.
계산 공식은 (1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하루치 시급, 즉 8 × 10,320원 = 82,56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근무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 방식별 실수령액 차이
알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0.9%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4%)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률은 약 9.4%이고, 프리랜서·일용직 방식인 3.3% 공제(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이보다 낮습니다.
4대보험 방식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세전 월급 216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 시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3.3% 방식이라면 약 209만 원입니다. 납부한 4대보험료는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국민연금 납부 이력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연장·휴일 수당 적용 기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시급 10,320원이라면 야간 시간에는 시간당 15,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 8시간을 넘기는 연장근로에도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근무 시작 전 사업장 규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계산기 활용법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세후 실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가산분을 빠뜨리기 쉬운데, 계산기를 이용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산기로 예상 월급을 먼저 확인해 두면 급여 협상이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실수령액까지 바로 나오는 calctools.co.kr 시급계산기(https://calctools.co.kr/hourly-wage)로 지금 바로 내 알바 월급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