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세금이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름은 들었는데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집 한 채의 생애주기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집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낸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3% (가격 비례 계산)
- 9억 원 초과: 3%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다. 3억 원 이하는 전액 면제, 6억 원 이하는 50% 감면, 9억 원 이하는 25% 감면이 적용된다.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붙는다는 점도 알아두자.
보유하면서 매년 내는 세금 — 재산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낸다.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 날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집을 팔면 그해 재산세는 전 주인이 낸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매수하면 그해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시기는 1기(7월, 건물분)와 2기(9월, 토지분)로 나뉜다. 세율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0.1~0.4% 구간에서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추가로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기준은 이렇다.
- 일반: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초과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025년부터 세율이 인하됐다. 1주택자는 기존 0.5~2.7%에서 0.35~1.5%로, 다주택자는 0.6~6.0%에서 0.5~4.0%로 낮아졌다. 재산세를 이미 냈다면 종부세 계산 시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받는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이다.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년 이상 보유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필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부터 중과세율이 소폭 인하됐지만, 1주택자와의 세금 차이는 여전히 크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80%(1세대 1주택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집 살 때 놓치기 쉬운 세금 타이밍 정리
세금은 시기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달라지거나 감면 조건이 바뀐다. 알아두면 실제로 차이가 나는 타이밍을 정리했다.
- 취득세 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놓치면 가산세 3%)
-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 (이 날 소유자가 납부 의무)
- 양도세 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비과세 요건 확인: 2년 보유·거주 기간은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히 계산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면 각 계산기를 이용해보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