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을 1년간 예금했는데 통장에 찍힌 이자가 생각보다 적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의 차이를 미리 알고 가입했다면 실망이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의 차이
정기예금 이자는 지급 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이 알아서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수령액은 세전 이자보다 항상 작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50만 원이라면 77,0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실수령액은 423,000원이 됩니다. 금리 광고에 표시되는 숫자는 대부분 세전 기준이므로, 가입 전 반드시 세후 금액을 따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계산 공식
국내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며, 이자가 다시 원금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리 기준 세전 이자 = 원금 × 연 이율 × 예치 기간(년) 이고, 여기서 15.4%를 뺀 값이 세후 이자입니다.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즉 세전 이자의 84.6%만 실수령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350,000원, 세후 이자는 약 295,900원, 만기 수령액은 10,295,900원이 됩니다.
과세 유형에 따른 실수령 차이
과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 비과세 종합저축(0%)으로 나뉩니다. 같은 금리라도 어떤 유형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에 한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된다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우대 상품은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주로 취급합니다. 출자금 계좌 개설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가 1.4%(농특세만 부과)로 낮아집니다.
금리 비교 전 확인할 사항
2026년 기준 시중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연 2.9~3.5% 수준입니다. 지역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소 높은 금리를 찾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에서 기관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1인당 5,000만 원 한도)와 중도해지 금리 조건, 이율 기산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 수령 시기가 만기 일시 지급인지, 월 이자 지급인지에 따라 실효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이자 지급형은 수령 이자를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 계산기 활용 방법
계산기에 원금, 연 이율, 예치 기간을 입력하면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 만기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을 바꿔가며 시뮬레이션하면 실제 수령액 차이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 금리를 비교할 때도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A은행 3.2%, B은행 3.5%처럼 0.3%포인트 차이가 1,000만 원 12개월 예치 시 약 25,380원의 세후 이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calctools.co.kr 예금이자계산기(https://calctools.co.kr/deposit-interest)에서 원금과 금리, 기간을 입력하면 세전·세후 이자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30초만 투자해 세후 이자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예금 수익을 더 정확하게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calctools.co.kr 예금이자계산기(https://calctools.co.kr/deposit-interest)에서 내 예금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