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하니 생각보다 훨씬 적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알고 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과 각종 수당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단 기준 3요건
대법원은 오랫동안 통상임금 여부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고정성이란 "초과 근무 실적이나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주는 명절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사건번호 2020다247190, 2023다302838)는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대폭 바꿨습니다.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종전 법리를 폐기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세 가지만 남았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재직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수당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넓어지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큰 쪽을 쓰는데, 통상임금 기준이 올라가면 퇴직금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 기준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만 원이면 연장수당 기준은 1만 5,000원인데, 상여금이 포함되어 시간급이 1만 2,000원이 된다면 연장수당 기준은 1만 8,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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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