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Tools
머니

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기준과 실수 유형 3가지

퇴직금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 일수로 셉니다. 수습기간 포함 여부, 육아휴직 처리, 초일 기산 오해 등 실수 유형 3가지와 재직일수별 퇴직금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퇴직금#퇴직금 재직일수#퇴직금 계산#재직일수 계산#수습기간 퇴직금#육아휴직 퇴직금#퇴직금 발생 요건#계속근로기간

무료 계산기

일수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딱 364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365일째 출근한 뒤 퇴사해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갈립니다. 퇴직금 재직일수 계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퇴직금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이 공식에서 재직일수를 정확히 알아야 퇴직금 예상 금액이 맞습니다. 어떻게 세는지, 어디서 실수가 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1년이 365일인지 366일인지는 해당 연도가 윤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입사일에서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있으면 충족으로 봅니다.

둘째,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워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편의점 파트타이머 중 주 12시간 근무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재직일수 계산법

재직일수는 입사일(초일 포함)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 일수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 발생일을 '퇴직일'이라고 하면,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예를 들어 2023년 9월 1일 입사, 2024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9월 1일 퇴사(효력 발생)라면 재직일수는 2024년 9월 1일 - 2023년 9월 1일 = 366일(윤년 포함)입니다.

재직일수를 셀 때 달력 일수를 그대로 씁니다. 주말·공휴일·유급휴가는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게 아닙니다.

퇴직일 기준 주의사항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면, 퇴직의 효력은 9월 1일 0시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직일수 계산에서 퇴직일은 9월 1일입니다.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할 때 '퇴사일'란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해야 맞습니다. 날짜 차이를 계산할 때는 일수계산기를 쓰면 달력 일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 실수 유형 3가지

실수 1: 초일 포함 여부 오해

재직일수에서 입사일(초일)이 포함되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일은 포함됩니다. 2023년 3월 2일 입사, 2024년 3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 효력 발생일은 2024년 3월 2일입니다.

재직일수: 2024년 3월 2일 - 2023년 3월 2일 = 365일. 딱 1년이 채워집니다. 만약 2024년 3월 1일을 퇴직일로 잘못 계산하면 364일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수 2: 수습기간 제외 착각

수습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이 있어도 입사일부터 재직일수를 셉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80%까지 줄일 수는 있지만(근로기준법 제35조), 재직일수를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기간 제외 후 1년'을 주장하는 사업주는 틀린 겁니다. 수습 개시일이 실질적 입사일이라면 그날부터 재직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실수 3: 육아휴직과 무급휴직 처리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해도 재직일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단,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재직일수는 그대로이지만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그 전후 임금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무급휴직은 상황이 다릅니다. 사업주의 귀책 없는 무급휴직(본인 신청)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휴업처럼 사업주 귀책 사유나 정부 권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 여부가 분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직일수별 퇴직금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계산 (월 기본급 300만 원 기준)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900만 원
  • 3개월 달력 일수: 91일 (예: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 91일 = 약 98,901원

재직일수별 예상 퇴직금 (세전)

  • 1년(365일): 약 296만 원
  • 2년(730일): 약 593만 원
  • 3년(1,095일): 약 889만 원
  • 5년(1,826일): 약 1,483만 원
  • 10년(3,652일): 약 2,967만 원

계산식: 98,901 × 30 × (재직일수 ÷ 365)

1년 11개월 vs 2년 차이 1년 11개월(699일)이면 퇴직금은 약 569만 원, 2년(730일)이면 약 593만 원입니다. 한 달 차이로 24만 원이 달라집니다. 퇴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면 남은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어떤 달인지에 따라 달력 일수가 달라지고,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재직일수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일수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어보세요. 날짜 차이를 달력 일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 하루 차이로 발생 여부가 갈리고, 어떤 기간을 포함·제외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은 포함,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포함(평균임금 산정 제외), 무급휴직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수계산기

무료 · 로그인 없이 · 즉시 결과

계산기 열기 →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