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아야 하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두 가지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뒤 0.7을 곱하고, 여기에 사업소득·임대소득·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을 더해 산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 그리고 부채를 차감한 뒤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이 계산 구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낮으면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 대상과 예외 규정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과 감액 기준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전년 대비 2.1%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 20%를 감액해 두 사람 합산 수령액은 559,52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삭감됩니다. 감액 공식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액의 2/3를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에도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하며, 수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시점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8월생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생일 전달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세 가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이 기본이며,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해당 여부와 예상 수령액은 calctools.co.kr/basic-pension 기초연금 계산기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