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직전에 취득세 계산을 안 해봤다가 낭패 본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1주택자가 6억짜리 살 때 취득세 600만원인데, 조정지역 2주택자가 같은 집 사면 4,800만원입니다. 같은 집값인데 세금이 8배 차이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2026년 기준)
다주택자·법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1주택자 (비조정지역): 1~3%
- 1주택자 (조정지역): 1~3% (동일)
- 2주택자 (조정지역): 8%
- 2주택자 (비조정지역): 1~3%
- 3주택 이상 (전국): 12%
- 법인 취득: 12%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세율이 8%로 뜁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케이스 1: 7억 아파트, 생애최초, 조정지역
7억 아파트 기본 취득세율 2% (6~9억 구간). 취득세 1,400만원에서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 실납부 취득세 1,200만원. 지방교육세 140만원 추가하면 총 납부액 약 1,340만원입니다.
케이스 2: 5억 아파트, 2주택자, 조정지역
5억 × 8% = 4,000만원. 지방교육세 400만원 더해서 총 4,400만원. 1주택자라면 500만원 낼 걸 8.8배 더 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따로 있습니다
- 승용차 (일반): 차량가액 × 7%
- 승합차 (7인 이상): 5%
- 화물차: 5%
- 경차 (1,000cc 미만): 면제
중고차는 시가표준액(보험개발원 기준)과 실제 거래가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 줄이는 방법
- 생애최초 감면: 부부 합산 무주택자 → 200만원 감면 (3개월 내 전입 필수)
- 분양권 취득 시: 잔금일 기준 과세라 잔금 납부 시점 조정 가능
- 전용 85㎡ 이하: 농어촌특별세(0.2%)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