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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최초 임용연도 (군 복무·기타 산입 기간 제외)
조기퇴직은 2025년 기준 재직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가능
전체 재직기간 평균 소득 (현재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추정 가능)
조기퇴직 선택 시 입력. 55세 미만은 감액률 최대 25%
계산 공식
월 연금액 = 평균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지급률 합산 (%)지급률은 재직연도에 따라 1.7~1.9%로 다르며,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최대 33년 재직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매월 받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이 운영하며, 2026년 기준 재직기간 10년 이상, 만 60세(일부 직종 제외)가 되면 지급됩니다.
2016년 연금 개혁과 지급률
공무원연금법은 2016년에 대폭 개혁되어 지급률이 낮아졌습니다. 재직기간이 어느 연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재직연도 | 연간 지급률 |
|---|---|
| 2016년 이전 | 1.900%/년 |
| 2016년 | 1.878%/년 |
| 2017년 | 1.856%/년 |
| 2018년 | 1.834%/년 |
| 2019년 | 1.812%/년 |
| 2020년 | 1.790%/년 |
| 2021년 | 1.768%/년 |
| 2022년 | 1.746%/년 |
| 2023년 | 1.724%/년 |
| 2024년 | 1.702%/년 |
| 2025년 이후 | 1.700%/년 |
월 연금액 계산 공식
> 월 연금액 = 평균 기준소득월액 × 지급률 합산 (%)
예시: 2005년 임용 → 2035년 퇴직 (30년 재직), 평균 기준소득월액 400만원
- 2005~2015년 (11년): 11 × 1.9% = 20.9%
- 2016~2024년 (9년): 각 연도별 지급률 합산 ≈ 15.9%
- 2025~2035년 (10년): 10 × 1.7% = 17.0%
- 총 지급률 ≈ 53.8%
- 월 연금액 ≈ 4,000,000원 × 53.8% ≈ 2,152,000원
조기퇴직(조기노령연금) 감액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여 연금을 먼저 받으면 감액됩니다. 60세보다 1년 앞당길 때마다 5% 감액되며 최대 25%까지 감액됩니다.
| 수급 나이 | 감액률 |
|---|---|
| 60세 (정상) | 0% |
| 59세 | 5% |
| 58세 | 10% |
| 57세 | 15% |
| 56세 | 20% |
| 55세 이하 | 25% (최대) |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평균 기준소득월액 기준의 간편 추산 도구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재직 중 연도별 실제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납부 기간, 특별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 로그인 후 '연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최소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2015년 이전 임용자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2016년 이후 임용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충족 후 만 60세(특수직은 다를 수 있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퇴직 시 연금 없이 퇴직일시금만 지급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원 보수 전체(기본급,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 모든 수당 합산)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기여금도 이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군 복무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의무복무 군 복무 기간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 경력을 소급하여 기여금을 납부(추납)하면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수령액이 연금소득공제 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를 받아 실효세율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