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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면 오늘 날짜 입력. 퇴직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입력
계산 공식
근속연수 = (퇴직일 - 입사일) ÷ 365.25정확한 근속연수는 날짜 차이(일수)를 365.25로 나눠 윤년을 반영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소수점 근속연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속연수 계산의 핵심 — 퇴직일 입력 기준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퇴직일 입력 기준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3월 31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퇴직"이란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법적 퇴직일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오늘 날짜를 퇴직일란에 입력하면 현재 근속연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일수·개월수·연수 세 가지 단위가 필요한 이유
| 단위 | 주요 활용처 |
|---|---|
| 근속일수 | 일용직 퇴직금, 산재 보상 일당 계산 |
| 근속개월수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
| 근속연수 (소수) | 정확한 퇴직금 비례 계산 |
| 근속연수 (정수)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구간 판단 |
퇴직금과 근속연수의 관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무급휴직·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용 근속연수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무급휴직이 포함된 5년 근속자는 실제 퇴직금 산정 시 4.5년 기준으로 계산되어 약 20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근속연수공제로 세금 줄이기 (소득세법 제48조,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공제 구간이 바뀌기 때문에 퇴직 시점 조정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년 기준)
1년 미만 재직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기본 연차가 주어지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빠지나요?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근속연수 계산이 동일한가요?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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