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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계산기

퇴직금·근속연수 입력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퇴직소득세·실수령액 자동 계산 (소득세법 제48조, 2026년 기준)

💰 금융/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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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합산액

소수 입력 가능 (예: 10.5년).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누진세율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이유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 누적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춥니다.

환산급여 방식이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봉으로 환산한 뒤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연봉 1,200만원 수준으로 환산 후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소득세법 제48조, 2026년 기준)

단계계산식
①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에 따라 30만~120만원/년 공제
② 퇴직소득금액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③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40~100% 공제
⑤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⑥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 누진세율 (6~42%)
⑦ 퇴직소득세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⑧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공제 구간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장기 근속자가 세제상 유리합니다. 10년과 11년의 경계에서 공제 구간이 달라져 80만원 추가 공제가 생깁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
6~10년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1년 이상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퇴직금 5,000만원 구간별 세금 시뮬레이션

근속연수퇴직소득세 합계실효세율실수령액
5년약 186만원3.7%약 4,814만원
10년약 143만원2.9%약 4,857만원
15년약 87만원1.7%약 4,913만원
20년약 26만원0.5%약 4,974만원
장기 근속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임원 퇴직금과 일반 직원 퇴직금의 차이

일반 직원은 퇴직금 전액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한도 초과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와 퇴직금계산기의 차이가 뭔가요?
퇴직금계산기는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원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계산기는 그 퇴직금에서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즉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를 함께 쓰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은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9년 4개월 근속자는 10년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나요?
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 말까지 정산합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이직이 있으면 합산 정산이 필요하므로 연말정산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10년 이상 수령 시 추가 감면). 조기 인출하면 기존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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