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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 방법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구분부터 정리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구분, 역산 공식, 면세 품목,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개인사업자 신고 기간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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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거래 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처음 받아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 세 칸이 나옵니다. 어느 숫자가 실제 물건값이고 어느 게 세금인지 바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기본 개념, 역산 공식, 면세 품목 목록, 사업자 유형별 차이, 개인사업자 신고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부가세 기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세전 가격) × 10% = 부가세, 공급대가(소비자 지불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10만원짜리 제품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이 세 가지 금액이 따로 표기됩니다.

역산 공식입니다

영수증이나 거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거꾸로 공급가액을 구하는 역산 공식입니다.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부가세 = 공급가액 × 0.1 (또는 공급대가 ÷ 11)입니다.

식당 영수증에 총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10,000 ÷ 1.1 = 100,000원이고, 부가세는 100,000 × 0.1 = 10,000원입니다. 공급대가를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110,000 ÷ 11 = 10,000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입니다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품목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 의료 및 조산 용역 (병원 진료비)
  • 교육 서비스 (학교·학원·직업훈련)
  • 금융·보험 서비스
  • 도서·신문·잡지
  • 주거용 건물 임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출·매입 세액을 정산해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액
  •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면세사업자: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님, 계산서(부가세 없음) 발행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B2B 거래가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회입니다.

  • 1기 확정 신고: 1월 1일~6월 30일 과세분, 7월 1일~7월 25일 신고·납부
  • 2기 확정 신고: 7월 1일~12월 31일 과세분,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납부
  • 법인사업자: 1기·2기 각각 예정 신고 1회씩 추가 (연 4회)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대가를 빠르게 계산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금액을 입력하면 역산·정산 모두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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