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0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을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을 더 낸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수령 방법 하나 차이로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이기도 하고, 잘못 선택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수백만 원씩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받는 두 가지 경로
퇴직금 수령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경유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반 계좌로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IRP 계좌를 거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경유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실제 인출 시점까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이때 세금은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은 근로자가 IRP에서 돈을 꺼낼 때 비로소 부과됩니다.
IRP 의무이전 기준 세 가지
IRP 이전이 의무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것
- 근로자 만 55세 미만일 것
- 퇴직에 따른 일시금 지급일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법적으로 IRP 계좌 이전이 필수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퇴직일 전후로 미리 계좌를 개설해두면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IRP 없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직접 받습니다.
-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유족 지급
-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
- 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해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 때문에 예외 대상자도 자발적으로 IRP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과 주의사항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나 개설됩니다. 본인 명의이면 되고, 대부분 앱에서 10분 이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 IRP가 운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바로 해지할 예정이라면 주거래 은행이 편합니다.
퇴직금 전용 IRP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IRP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섞이면 인출 순서와 세율 적용이 복잡해집니다. 계좌를 나눠 두면 나중에 수령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IRP 일시금으로 받는 절차
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해당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해지' 또는 '일시금 인출'을 신청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융사마다 앱 메뉴 경로가 조금씩 다르지만, 창구 방문 없이 앱으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해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만 55세 이상이고 IRP에 5년 이상 가입한 상태라면 연금으로 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생깁니다. 연금 수령 1~10년 차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30% 감면), 11년 차 이후는 60%만 냅니다(40% 감면).
퇴직소득세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200만 원 전액을 납부합니다. 연금으로 10년간 수령하면 140만 원만 내고 60만 원을 아낍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연금 수령 중 운용 수익에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 금융소득 세율(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IRP 해지 시 돌려내야 하는 것들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원래 세율 그대로 다시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으로 받을 수 있었던 30~40% 감면 혜택이 전부 사라집니다.
IRP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별도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 1,000만 원이 있다면, 해지 시 165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 때문에 즉시 해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퇴직금 세금 처리 한눈에 정리
퇴직금 수령 방법별 세금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IRP 즉시 해지(일시금): 퇴직소득세 전액 + 세액공제받은 납입분 기타소득세 16.5%
- 연금 수령(1~10년 차): 퇴직소득세 70%만 납부,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수령(1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 60%만 납부,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
- 직접 수령(55세 이상·300만 원 이하 예외): 퇴직소득세 즉시 원천징수, 추가 세금 없음
퇴직소득세는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마무리됩니다. 연간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여부만 추가로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먼저 확인해두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전략을 짜기 훨씬 수월합니다.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