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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과 세율 구조, 이것만 알면 됩니다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 구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기준, 실효세율 비교, IRP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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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08 | 소득세법·국세청 기준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불안하셨나요? 주변에선 "퇴직금에도 세금이 꽤 붙는다"고 하는데, 막상 계산기를 돌려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은 일반 소득세와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IRP를 활용하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정리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에 누진세율을 바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수십 년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퇴직소득세에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진다
  •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간 환산 급여"를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1~2%대에 불과한 경우도 흔합니다.

퇴직소득세 5단계 계산 방법

1단계: 퇴직소득금액 확정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업무상 재해 보상금 등)을 뺍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퇴직급여액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 기간에 따라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이면 공제액이 4,000만원입니다. 30년이면 4,000만 + 10×300만 = 7,000만원을 퇴직금에서 먼저 뺀 뒤 계산합니다.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금을 마치 매년 받은 급여처럼 쪼개는 과정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4단계: 환산급여공제 적용

환산급여에서 구간별로 추가 공제합니다.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800만원~7,000만원: 800만원 + 초과액의 60%
  • 7,000만원~1억원: 4,520만원 + 초과액의 55%
  • 1억원~3억원: 6,170만원 + 초과액의 45%
  •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액의 35%

5단계: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12 × 근속연수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 퇴직소득금액: 1억원
  • 근속연수공제 (20년):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4,000만) ÷ 20 × 12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2,800만×60%) =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 1,120만원
  • 소득세 산출세액: (1,120만×6%) ÷ 12 × 20 = 112만원
  • 지방소득세: 112만원 × 10% = 11.2만원
  • 최종 납부 세금: 약 123만원

퇴직금 1억원에 세금은 약 123만원. 실효세율 1.23%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퇴직금 세금 부담이 작아집니다.

근속 기간별 실효세율 비교 (퇴직금 1억 기준)

  • 근속 5년 → 납부세금 약 600만원 (실효세율 약 6%)
  • 근속 10년 → 납부세금 약 310만원 (실효세율 약 3.1%)
  • 근속 20년 → 납부세금 약 123만원 (실효세율 약 1.2%)
  • 근속 30년 → 납부세금 약 0원 (실효세율 0%)

근속 30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1억원 수준이면 근속연수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져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IRP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과세이연)입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1년차~10년차 수령분: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11년차~20년차 수령분: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 21년차 이후 수령분: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2026년 신설)

앞의 예시에서 퇴직금 1억원에 대한 세금이 123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10년 수령 시 30% 감면으로 실납부세액은 약 86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IRP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IRP 해지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원래 세율 그대로 다시 부과됩니다.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IRP에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연말정산용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별도로 붙습니다.

주의할 상황 세 가지

  • 퇴직 직후 생활비 명목으로 즉시 해지하면 과세이연 혜택이 전액 소멸됩니다.
  • 연금 수령 중 연간 1,500만원 초과 인출 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수령 전 사망 시 상속인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세액 정산 특례를 확인하세요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놓치면 수백만 원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고,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 전에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계산해보면 세금 규모도 자연히 파악됩니다. 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만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한 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기로 세금까지 미리 파악해두면 퇴직 준비를 훨씬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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