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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계약직·알바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퇴직금 지급기준 완벽 정리. 계약직·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평균임금 계산법부터 14일 지급기한, 미지급 신고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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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0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계약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고용 형태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무관합니다. 조건 2가지만 충족하면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4대보험 미가입자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2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1년 이상 끊김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11개월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4주를 평균해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당 14시간이라면 1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 명칭(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도 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 계약서상 단절 형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주 아래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편의점·카페·식당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주 40시간씩 10개월 근무했어도 없고, 주 12시간씩 2년 근무했어도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식대·교통비 같은 고정수당,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신 계산합니다.

예시) 월 기본급 250만 원, 퇴직 전 3개월(91일) 기준: 3개월 임금 총액 750만 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82,418원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년 근무라면 60일분, 3년이라면 90일분입니다.

1년 근무·월 250만 원: 82,418원 × 30 × 1 ≈ 약 247만 원 / 2년 근무·월 300만 원: 98,901원 × 30 × 2 ≈ 약 594만 원. 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을 직접 입력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월급날과 무관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지급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은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연이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써보세요.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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