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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법 이율 4단계와 기산일 총정리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사 5%부터 소촉법 12%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기산일·이율 선택·공식 적용 순서를 전세금반환·체불임금·물품대금 유형별 사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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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물어야 하는 이자는 약정이나 소송 여부에 따라 연 5%에서 연 12%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이율 하나 차이로 수십만 원이 바뀌는데, 대부분 이 계산을 직접 해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체불임금이든 전세금 반환이든 대여금이든, 돈을 제때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율 선택, 기산일 확인, 공식 적용 순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차이

이자는 돈을 빌려 쓰는 기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원금을 사용하는 내내 발생하고, 약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397조에 근거한 이행지체 손해배상금입니다.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 쓴 대가가 아니라, 제때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법적 손해배상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비교: 법적 성격 — 이자(원금 사용 대가) vs 지연손해금(이행지체 손해배상). 발생 시점 — 이자(대여 시점부터) vs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 날부터). 근거 — 이자(약정 또는 민법) vs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 이자제한법 적용 — 이자(약정이율에 연 20% 상한) vs 지연손해금(약정이율에 한해 적용).

소장 작성 시 이 두 개념을 혼동하면 청구취지 자체가 틀어집니다. "이자" 청구인지 "지연손해금" 청구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종류와 적용 기준

지연손해금 이율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4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단계: 약정이율 계약서에 지연이자 이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이율이 최우선입니다. 단, 이자제한법 상한(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단계: 민사법정이율 연 5% 약정이율이 없고, 상거래가 아닌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 전세금 반환 등)에 씁니다. 민법 제379조에 근거합니다.

3단계: 상사법정이율 연 6% 상인 간 거래나 상인·비상인 간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에 씁니다. 상법 제54조에 근거합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 미지급 분쟁이 주로 여기 해당합니다.

4단계: 소촉법 연 12%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에 근거합니다. 소장 송달 전 구간과 후 구간의 이율이 달라집니다.

4단계 가운데 해당하는 이율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촉법 이율은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법 단계별 정리

기본 공식은 하나입니다.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365 × 지연일수

윤년(366일)인 경우 365 대신 366을 씁니다. 초일 기산 여부는 실무 논쟁이 자주 생기는 지점인데, 원칙은 변제기 다음 날이 첫째 날입니다. 소장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라고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시 1: 전세금 1억 원, 반환 지체 180일, 민사법정이율 연 5%

  • 지연손해금 = 1억 × 0.05 ÷ 365 × 180 = 약 2,465,753원

예시 2: 체불임금 500만 원, 지체 90일, 소촉법 연 12%

  • 지연손해금 = 500만 × 0.12 ÷ 365 × 90 = 약 147,945원

소장 송달 전후 구간을 나눠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 구간별로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원금·이율·지체일수를 입력해 자동으로 계산하려면 법정이자율 계산기를 쓰세요.

기산일 기준 유형별 정리

기산점을 하루라도 잘못 잡으면 청구금액 전체가 틀어집니다. 분쟁 유형마다 기산일 기준이 다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손해금 기산일

임대차 계약 만료일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계약 만료 당일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씁니다.

체불임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이 변제기이므로, 그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소촉법과 별도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계약서에 지급일이 명시된 경우 그 다음 날, 별도 지급일 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서 수령일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상거래 채권이므로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씁니다.

유형별 기산일과 이율: 전세금반환(임대차 만료일 다음 날 / 연 5% 민사), 체불임금(지급 의무일 다음 날 / 연 20% 근기법 또는 연 5%), 물품·용역대금(지급일 또는 청구서 수령일 다음 날 / 연 6% 상사), 개인 대여금(약정 변제기 다음 날 / 연 5% 민사).

소촉법 12% 적용 시점과 이율 변경 이력

소촉법 이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2015년 이전에는 연 20%, 그 이후 2019년 5월까지는 연 15%였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일이 오래된 사건을 지금 집행한다면, 구간별로 이율이 달라집니다.

  • 2015.9.30. 이전: 소촉법 이율 연 20%
  • 2015.10.1. ~ 2019.5.31.: 연 15% (소촉법 시행령 개정)
  • 2019.6.1. 이후: 연 12% (현행 기준)

적용 원칙은 "기간별로 구분해 각각 계산 후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고 2019년 7월까지 미지급 상태라면, 2018.1~2019.5.31. 구간은 연 15%, 2019.6.1. 이후 구간은 연 12%로 각각 계산합니다.

소촉법 이율은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피고가 소장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씁니다. 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바로 12%가 붙는 게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금전채무이므로, 확정판결에 포함된 지연손해금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이행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판결문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총액으로 적혀 있는 경우, 그 총액 전체에 새로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강제집행 시 집행채권 계산서에 이 부분을 명기해야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기준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날짜별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각 발생일부터 10년이 시효 기산점입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이자제한법 연 20% 상한은 약정이율에만 적용됩니다. 소촉법 연 12%는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 상한 논리로 소촉법 이율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율 선택과 기산일 하나로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원금·이율·지체일수를 입력하면 구간별 합산까지 바로 나오는 법정이자율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또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 수치를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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