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직장 생활의 끝에서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채 은퇴를 맞이하는 분이 많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방식으로 적립했느냐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계산 기준 차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 손실 위험이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꾸준히 높은 직장이라면 DB형 수령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후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맡으며, 최종 수령액은 원금에 투자 수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운용을 잘하면 DB형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잘못하면 원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DB형·DC형 수령액 시뮬레이션
초봉 4,000만 원, 연봉 인상률 5%, 20년 근속을 가정하면 DB형 수령액은 약 1억 6,846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DC형은 추가 운용 없이 약 1억 1,022만 원에 그칩니다. 임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DB형이 유리한 이유가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반면 DC형 가입자가 연평균 5.8%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면 수령액이 약 1억 9,155만 원으로 DB형을 추월합니다. 투자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DC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 시 세금 절감 방법
퇴직 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개정된 세제는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3단계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므로, 55세가 되는 시점에 최소 금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해 연차를 쌓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수령액 한도를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세금 관리의 핵심입니다.
DB형·DC형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기준
임금 인상률이 본인의 예상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공무원, 대기업 장기 근속자, 호봉제 직장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임금 인상이 정체되거나 본인이 금융 운용에 적극적이라면 DC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간 1/12 납입 외에 추가 납입도 가능하므로 절세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이미 DB형에 가입했다면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한 번 전환하면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근속 기간 중 임금 인상 패턴과 남은 재직 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산기 활용 순서
퇴직연금 수령액은 임금, 근속연수, 운용 수익률, 수령 방식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직접 숫자를 입력해 시나리오별 수령액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calctools의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현재 월급, 근속연수, DB·DC 방식을 선택하면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 후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의 세후 금액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임금 인상 패턴과 투자 성향을 먼저 파악한 뒤, [퇴직연금 계산기](https://calctools.co.kr/retirement-pension)에서 DB형·DC형 시나리오별 수령액을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