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08 |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0년 꽉 채워 다닌 직장, 정년퇴직 퇴직금은 일반 퇴직과 똑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기본 공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면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지고,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도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정년퇴직도 퇴직금 공식은 일반 퇴직과 같습니다
퇴직 사유가 정년이든,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퇴직금 계산 공식은 동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 사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정년퇴직자는 사실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명예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예퇴직금을 받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이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법정 정년 60세, 실제 적용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60세 미만으로 취업규칙에 정해 놓은 경우 법에 따라 자동으로 60세로 조정됩니다.
실제 운용은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공무원은 직군별로 60세에서 65세까지, 교사는 62세입니다. 단체협약으로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설정한 대기업도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 현재 국회에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1969년생부터 순차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350만 원, 20년 근속 직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원을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5,385원입니다. 재직일수 7,300일(20년)을 대입하면 퇴직금은 약 6,923만 원입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금액은 더 높습니다.
30년 근속이라면 재직일수 10,950일 기준으로 퇴직금은 30배 분량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월 400만 원 기준이면 약 1.2억 원에 가깝습니다.
본인의 임금 구성과 근속 기간을 직접 입력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시기와 IRP 입금 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월급날과 무관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는 현금 직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자는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IRP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 정년 때 어떻게 다른가
DB형은 회사가 자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기준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입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른 직원에게 유리하지만, 임금피크제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낮아지면 전체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더라도 해당 연도 적립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DB형보다 피해가 제한적입니다. 퇴직 시 적립금 전액이 IRP로 이전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55~58세부터 적용되며, 연봉이 10~30%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계산 기준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낮아진 임금 상태에서 퇴직하면, 30년 근속 기간 전체에 이 낮아진 임금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피크 연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최종 퇴직금이 수천만 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중간정산 허용 사유로 명시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시점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먼저 정산받고, 이후 기간부터 다시 쌓는 방식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회사에 재요청해도 소급 정산이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면 인사팀에 중간정산 가능 시점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업무 조정·재교육 같은 대상 조치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무효로 인정되면 감액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계속 일하면 퇴직금은
정년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날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이후 동일 사업주 아래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퇴직금은 재고용 시점부터 다시 쌓입니다. 1년 이상 촉탁으로 일하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년퇴직과 재고용이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연속된 경우, 법원이 계속근로로 판단해 전체 기간을 합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처리 없이 곧바로 동일 업무를 촉탁 계약 형식으로 이어갔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 계획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확한 퇴직금 금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