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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비과세 기준과 세금 처리 방법은?

명절수당이 비과세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경조금의 세금 처리 차이를 확인하세요.

명절 때 회사에서 추가로 받는 돈, 세금 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명절수당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절수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냅니다. 받는 달 급여와 합산해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비과세"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상여금 지급월에 급여+상여금 전체를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 경조금과 현물 선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원 1인당 연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현물)이 비과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명절 선물 10만원과 생일·창립기념일 선물 10만원이 각각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처리됩니다.

단, 이 비과세는 부가가치세 기준이고 근로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현금 명절수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명절 연휴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도 과세

명절 연휴에 출근해서 받는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산수당이 올라간다고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월 소득 합산액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명절 휴일근로수당 계산이 복잡하다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무 정리: 세 가지 케이스

지급 형태 | 소득세 | 부가가치세

현금 상여금(명절 보너스) | 과세 (원천징수) | 해당 없음

현물 선물(10만원 이하) | 비과세 가능 | 비과세

현물 선물(10만원 초과) | 과세 | 과세

명절 현금 상여금은 소득세 과세·원천징수 필수, 10만원 이하 현물 선물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소득세는 별도로 판단). 회사가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