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
설 연휴 직전 통장을 확인했더니 평소보다 100만원 이상 더 찍혀 있었다면, 그게 공무원 명절수당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명절휴가비이고, 금액 계산 방식은 법령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정식 명칭입니다
공무원 명절수당의 법적 이름은 명절휴가비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이 근거이며, 설날·추석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명절에 출근하지 않아도 받고, 근무 실적·근무일수와 무관합니다.
지방공무원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같은 조문이 있어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명절수당 지급기준은 재직 여부입니다
공무원 명절수당 지급기준은 하나입니다. 설날 또는 추석 당일(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면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근무 평가와 무관하게 재직 사실만으로 지급됩니다.
단, 아래 상태인 경우 기준일 재직 중이어도 받지 못합니다.
- 육아휴직 중 (단, 공무상 질병휴직은 예외적으로 지급)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
- 일반 병가 중
수습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면 포함됩니다. 임용 직후 이틀 만에 명절이 와도 기준일에 재직 중이면 받습니다.
금액은 월봉급액의 60%
지급액은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설날·추석 각각 지급하므로 연간으로는 월봉급액의 120%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월봉급액은 기본급만 포함합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같은 각종 수당은 빠집니다. 봉급표에서 해당 직급·호봉의 금액을 찾아 0.6을 곱하면 세전 명절휴가비가 나옵니다.
9급 공무원 명절수당부터 5급까지 호봉별 금액
2026년 봉급표 기준 세전 명절휴가비 예시입니다.
직급 / 호봉 / 월봉급액(기본급) / 명절 1회 세전
- 9급 1호봉 — 213만원 — 약 128만원
- 9급 5호봉 — 238만원 — 약 143만원
- 7급 5호봉 — 265만원 — 약 159만원
- 5급 10호봉 — 360만원 — 약 216만원
9급 공무원 명절수당은 1호봉 기준 128만원이고, 연차가 쌓여 기본급이 오를수록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금액이라 이보다 적습니다.
지급일은 명절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명절수당이 언제 나오는지는 법령상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라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기관장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명절 1~2주 전 정기 급여일에 함께 나옵니다.
설날이 1월이면 1월 급여, 추석이 9월이면 9월 급여 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공무원 명절수당 세금은 냅니다, 비과세 아닙니다
"공무원 명절수당 비과세"로 검색하는 분이 많지만, 명절휴가비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명절 상여금 중 연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계산한 세전 금액보다 통장에 덜 찍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별도 규정 적용
공무직(무기계약직·기간제)은 공무원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일부 기관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미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 공무원 명절휴가비와 다릅니다.
명절수당 포함한 연봉 실수령 확인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한 연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2회 별도로 계산해 합산하면 연간 총수령액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