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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을 가구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소득 기준과 2억 4,000만원 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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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 | 출처: 국세청(nts.go.kr)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이 왔는데 내가 정말 대상인가 반신반의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막상 홈택스에 들어가면 소득 기준이 어디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 번에 잡히지 않아서 그냥 닫아버리기 쉽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유형 세 가지 기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내 가구 유형 먼저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도, 최대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먼저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연간 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와 홑벌이의 경계는 배우자 소득 300만원입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2026년 신청(2025년 귀속소득 기준) 소득 상한선입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 165만원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 285만원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 330만원

맞벌이 기준이 202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인 3,800만원이 아직 인터넷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데, 2026년 신청부터 4,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하며, 임대소득·이자소득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정확한 합산 기준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재산 2억 4,000만원 기준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공시가격
  • 전세보증금 전액 (임차 계약 금액 그대로, 대출 차감 없음)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예금·적금·주식·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8,000만원이고 전세자금대출이 1억 원이라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보증금 1억 8,000만원 전액입니다. 대출을 빼면 8,000만원이라 여유 있다고 판단하면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세 가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국적자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자: 의사·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감정사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자격증만 보유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31일에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산정액의 10%가 감액되지만, 단독 최대 148만원, 홑벌이 최대 256만원, 맞벌이 최대 29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근로소득자라면 9월 반기신청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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