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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4대보험 공제 계산법과 실수령액은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전부 부과됩니다.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상여금 100만원 실수령액과 국민연금 상한 초과 케이스를 계산합니다.

상여금 4대보험 공제 계산법과 실수령액은

상여금 받는 달 통장을 보면 기대보다 훨씬 적게 들어와 있어 당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보너스 100만 원을 기다렸는데 실제로는 90만 원 남짓밖에 안 찍히는 건데, 이유는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그대로 붙기 때문입니다.

상여금도 4대보험 전부 부과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보너스니까 세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4대보험은 별도로 계산해서 빠져나갑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 국민연금: 4.75% (2026년 인상, 28년 만의 변화)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상여금 100만원 기준 실제 공제액

상여금 100만 원을 받을 때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계산공제액
국민연금1,000,000원 × 4.75%47,500원
건강보험1,000,000원 × 3.595%35,950원
장기요양보험35,950원 × 13.14%4,724원
고용보험1,000,000원 × 0.9%9,000원
합계97,174원

100만 원 받으면 약 9만 7천 원이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실수령액은 약 90만 3천 원 수준입니다(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상여금 실수령액 계산기에 직접 넣어보시면 세금까지 포함한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 초과 케이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국민연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620만 원인 직원이 상여금 100만 원을 받는 달에는 당월 합산 소득이 720만 원이 됩니다. 659만 원을 초과하는 61만 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39만 원(659만-620만)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 케이스: 100만원 × 4.75% = 47,500원
  • 상한 초과 케이스: 39만원 × 4.75% = 18,525원

월급이 이미 높을수록 상여금에 붙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부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여금 전액에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월 소득 상한 개념이 없어서 상여금이 크면 클수록 공제액도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상여금과 기본급을 합산한 정확한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상여금 4대보험·세금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금액과 월급을 입력하면 항목별 공제액과 최종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