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받는 달 통장을 열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대가 찍혀 있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너스에도 4대보험이 그대로 붙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지급 시 4대보험 공제는 월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08 (국민연금 4.75% 기준, 2026년 7월 적용)
상여금에 4대보험이 붙는 이유
상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모두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 보수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수당·성과급이 포함됩니다. "보너스는 특별히 받는 거니까 세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4대보험 공제는 세금과 별도입니다.
단, 정기상여와 비정기상여는 건강보험 처리가 약간 다릅니다. 매월 지급하는 고정상여는 월 보수에 산입해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분기·반기·연 단위 지급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일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이 구분 없이 지급 월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근로자 요율
- 국민연금 — 4.75%
- 건강보험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0.9%
상여금 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47,500원, 건강보험 35,950원, 장기요양보험 4,724원, 고용보험 9,000원으로 4대보험 합계 약 97,174원이 공제됩니다. 상여금 100만 원 중 4대보험만으로 거의 10만 원 가까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당월 상여금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계산하므로, 상여금이 클수록 월 합산소득이 높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나 월급 기준 공제액 전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포함한 실수령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초과 케이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 원이 상한선이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국민연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월급 620만 원인 직원이 상여금 100만 원을 받는 달을 예로 들면, 당월 합산 소득이 720만 원이 됩니다. 659만 원 초과분인 61만 원은 국민연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상여금 전액이 아닌 39만 원(659만 - 620만)에만 4.75%를 적용해 18,525원이 공제됩니다. 일반 케이스(47,500원)보다 약 2만 9천 원 적게 납부합니다.
월급이 이미 600만 원대인 고소득 직원일수록 상여금에 붙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런 상한 제도가 없어서 상여금 전액에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주의사항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정산합니다. 상여금이 많이 지급된 해에는 신고된 월 보수보다 실제 연간 보수가 높아 다음 해 4월에 건강보험료 차액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여금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환급이 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3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이 정산분이 반영됐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해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3월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