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올해 보너스 나올지" 눈치 보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입사 6개월 차 신입이라면 더 불안하죠. 회사에 대놓고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명확한 기준이 안 나와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명절 상여금은 사실 의외로 단순한 원칙 하나로 정리됩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명절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과 달리 명절 보너스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왜 우리 회사는 안 주냐"고 무조건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에 적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입사 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까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약 6곳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62만 8천 원 수준입니다. 기업 규모 격차가 큰데,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138만 원인 반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74만 원 선입니다. 기본급의 50~100% 선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사원·계약직은 어떻게 되나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자"처럼 재직 요건이 명시된 경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신입사원은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차등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명절 당일 퇴사하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 취업규칙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추석 당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면 지급 기준일 이후로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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