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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시 일할 계산 급여를 역일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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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고정수당 합산 (상여금·식대 등 불규칙 수당 제외)

역일 기준 선택 시 입력. 1월=31, 2월=28~29, 4월=30, 6월=30...

소정근로일 기준 선택 시 입력. 회사 달력 기준 영업일수

입사자: 입사일부터 월 말까지. 퇴사자: 1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수

계산 공식

일할 급여 = 월급 ÷ 기준 일수 × 실제 근무일수

기준 일수는 역일 기준이면 해당 월의 달력 일수(28~31), 소정근로일 기준이면 해당 월 영업일수를 사용합니다.

급여일할계산이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해당 월 급여 전액이 아닌 근무 기간만큼만 받게 됩니다. 이를 일할 계산이라고 하며,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역일 기준 vs 소정근로일 기준

구분역일 기준소정근로일 기준
분모해당 월 달력일수 (30~31일)해당 월 근무해야 할 영업일수
분자실제 재직일수 (주말 포함)실제 근무일수 (주말 제외)
주로 사용입·퇴사, 일용직취업규칙에 별도 규정 시
근로기준법에는 일할 계산 방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방식이 우선이며,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역일 기준을 사용합니다.

입사일별 일할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31일 기준 6월)

입사일재직일수일 임금일할 급여
6월 1일30일100,000원3,000,000원
6월 10일21일100,000원2,100,000원
6월 16일15일100,000원1,500,000원
6월 25일6일100,000원600,000원
*6월 기준 역일 30일 적용 (6월은 30일)*

퇴사 시 주의사항

퇴사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퇴사일 당일 근무 여부가 포함·제외되는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별도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일할 공제

입사 첫 달과 퇴사 달의 4대보험도 일할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입사월 전액 공제 후 다음 달부터 일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실제 보수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회사 경리 부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입사 시 4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입사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전액 공제 후 퇴사 시 정산하는 방식과, 입사 첫 달을 일할 공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므로 경리 부서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은 실제 받은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공제합니다.
퇴사일 당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퇴사일 당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일 미포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일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 즉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제라면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공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23일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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