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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합산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
계산 공식
세액공제액 = min(실제 납입액, 한도) × 공제율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합산 900만원 한도 이내 납입액에 소득구간별 공제율(13.2% 또는 16.5%)을 곱합니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란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납입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절감)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주므로 절세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납입 한도 — 얼마까지 공제받나
| 구분 | 연간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 IRP 단독 추가 | 300만원 (합산 한도에서 연금저축 사용분 제외) |
소득구간별 공제율
| 총급여 | 종합소득 기준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절세액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5천원 |
| 5,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8천원 |
최대 절세액 예시
- 직장인 A (총급여 4,8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 → 세액공제액 148만5천원
- 직장인 B (총급여 7,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 → 세액공제액 118만8천원
- 직장인 C (총급여 4,8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만 납입 → 세액공제액 49만5천원 (추가 납입 시 최대 99만원 더 절세 가능)
ISA·퇴직연금 연계 절세 팁
- ISA 만기 연금 전환: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 9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퇴직금 IRP 수령: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 세액공제 타이밍: 납입은 연말 전까지만 하면 되므로 12월에 한도를 채워 납입해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둘 다 동일한 한도(합산 900만원) 안에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투자 방식에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ETF에 100%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 측면에서 유연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낮습니다.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 비중 규정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는 제약이 있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로 IRP 300만원을 채우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환수되나요?
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16.5% 공제(99만원)를 받은 후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 600만원과 운용 수익 전액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초과 납입분)은 환급 처리됩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연금저축·IRP에 넣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 미만에 해지(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일괄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에 따라 다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IRP는 실제로 노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자연재해 등 일부 사유에 한해 부분 인출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