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65세이상·장애인·중증 제외한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없이 15% 공제
30% 공제
20%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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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 기준이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 3%를 공제 기준액으로 설정하고, 지출한 의료비 합계가 이 기준액을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기준액은 150만 원이며, 의료비 지출이 150만 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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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율 구조 (2026년 연말정산 기준)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부양가족) | 15% | 700만 원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환자 | 15%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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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카드 결제 vs 현금영수증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처리되므로, 카드 소득공제 집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여부보다 의료비 지출 영수증 및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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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수령액 주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실손보험으로 8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20만 원입니다. 이를 차감하지 않으면 부당 공제로 추후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