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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기간을 입력하면 청약 가점 총점(84점 만점)과 항목별 점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

만 30세 이상부터 인정. 미혼이면 만 30세 되는 날부터 기산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포함. 본인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주택청약 가점제란?

가점제는 청약 신청자를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항목의 합산 총 84점 만점입니다.

항목별 점수 산정 방법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 1년마다 2점씩 증가 / 15년 이상: 32점
  • 만 30세 이전 무주택 기간은 미혼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5점 / 1명마다 5점씩 증가 / 6명 이상: 35점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중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등재자만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2점 / 이후 1년마다 1점 / 15년 이상: 17점

가점제 적용 비율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기준: 투기과열지구 100% / 청약과열지역 75% / 일반지역 40%.

자주 묻는 질문

미혼인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미혼인 경우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만 30세 이전 무주택 기간은 미혼이면 산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포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같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세대원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시 이전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재가입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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