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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취득세 = 매매가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취득세율은 매매가 구간별로 다르며,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매가의 0.2%, 지방교육세는 그 20%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등기비용 항목
집을 살 때 매매가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세율 |
|---|---|---|
| 취득세 | 매매가 | 1~12% (주택 수·가격 구간별)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10%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 10% (85㎡ 초과 주택) |
| 등록면허세 | 매매가 | 0.2% |
| 지방교육세(등록) | 등록면허세 | 20% (= 매매가의 0.04%) |
| 법무사 수수료 | 협의 | 35~100만원 수준 |
1주택 취득세율 (2024년 기준)
- 6억 원 이하: 1%
- 6억 초과~9억 이하: 1~3% (가격에 비례 선형 증가)
- 9억 원 초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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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주의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실제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수수료 항목은 참고 추정값이므로, 법무사 사무소에 별도 견적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6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세율은 1%입니다. 취득세 600만 원에 지방교육세(10%) 60만 원을 더하면 660만 원입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세됩니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9억 원 초과 1주택 취득세율은 3%입니다. 10억 원 기준 취득세 3,000만 원, 지방교육세 300만 원, 농어촌특별세(85㎡ 초과)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2주택자가 집을 더 사면 취득세가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됩니다.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없이 직접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오류 시 재신청 비용이 발생하므로, 금액이 크거나 처음인 경우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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