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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수당 계산기

💰 금융/세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관련 계산기

명절 근무 수당 법적 근거

추석·설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모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

명절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명절 수당 계산 방식

근무 시간지급 배율계산 예시 (시급 15,000원 기준)
유급 휴일 보장 (근무 무관)1배15,000원/h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가산추가 0.5배7,500원/h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추가 1.0배15,000원/h 추가
합계 (8h 이내)1.5배22,500원/h
합계 (8h 초과분)2.0배30,000원/h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 적용 대상 제외입니다. 명절에 출근해도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절 수당을 별도로 명시했다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실제 수령 금액 예시

월급 300만원(시급 약 14,354원) 기준 추석 8시간 근무 시:

  • 기본 수당(1배): 14,354원 × 8h = 114,832원
  • 가산수당(0.5배): 7,177원 × 8h = 57,416원
  • 합계: 172,248원
→ 추석 상여금 실수령액 계산 →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명절 근무 수당은 무조건 1.5배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절(법정공휴일)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기본 1배 + 가산 0.5배)를 받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배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해 명절에 쉰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공휴일(추석·설날)은 유급휴일로 별도 보장됩니다. 회사가 이 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공휴일 근무를 대체하거나 쉬는 경우, 연차와 별도로 공휴일 수당 또는 대체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량근로제·포괄임금제 근로자도 명절 수당을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공휴일 근로분이 포함됐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