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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계
토지·건물·예금·금융자산 합계. 2억(20000만) 미만 전액, 2억~2.4억 50%, 2.4억 이상 지급 없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수령액 (2025년 기준)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8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구간별 계산 방식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나뉩니다.
- 점증 구간: 소득이 낮을수록 점차 증가 → 최대 지급액으로 수렴
- 평탄 구간: 일정 소득 범위에서 최대 금액 유지
- 점감 구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점차 감소 → 소득 상한 도달 시 0원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억원 미만: 전액 지급
- 2억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불가
신청 시기 및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근로소득자만 해당)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전체,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전혀 못 받나요?
재산이 2억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산정 시 부채(대출금 등)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실제 보유 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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