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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기

💰 금융/세금

전년도(2025년) 소득 유형 선택

근로·종교인 = 총급여액, 사업 = 총수입금액(조정 전)

법적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 등재 여부 무관)

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금융자산 합계. 2억 이상~2.4억 미만 50% 감액, 2.4억 이상 지급 불가

관련 계산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수령액 (2026년 기준)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소득 상한
단독가구165만원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285만원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30만원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 비율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 비율을 곱한 값이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업종조정 비율
도소매업75%
제조·건설·광업·운수업70%
음식점업·숙박업45%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35%
서비스업·교육·기술60%
기타70%
예: 음식점 총수입 3,000만원 → 3,000만원 × 45% = 1,350만원이 소득 기준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억원 미만: 전액 지급
  • 2억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불가
재산합계액에는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근로소득자만 해당)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에서 연 3,000만원 수입이 있다면 3,000만원 × 45% = 1,350만원이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업종별 조정 비율은 도소매 75%, 제조·건설 70%, 음식·숙박 45%, 금융·보험 35%, 서비스 60%입니다.
맞벌이와 홑벌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며,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전혀 못 받나요?
재산이 2억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산정 시 부채(대출금 등)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