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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025년) 소득 유형 선택
근로·종교인 = 총급여액, 사업 = 총수입금액(조정 전)
법적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 등재 여부 무관)
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금융자산 합계. 2억 이상~2.4억 미만 50% 감액, 2.4억 이상 지급 불가
관련 계산기
👨👩👧💼💼🛡️🏛️💻
자녀장려금 계산기
자녀 수와 소득을 입력하면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수령 예상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기준(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으로 연봉 입력 시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요율 적용.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5년)
공무원 연봉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계산기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액과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수령액 (2026년 기준)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8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 비율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 비율을 곱한 값이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업종 | 조정 비율 |
|---|---|
| 도소매업 | 75% |
| 제조·건설·광업·운수업 | 70% |
| 음식점업·숙박업 | 45% |
|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 35% |
| 서비스업·교육·기술 | 60% |
| 기타 | 70%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억원 미만: 전액 지급
- 2억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불가
신청 시기 및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근로소득자만 해당)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에서 연 3,000만원 수입이 있다면 3,000만원 × 45% = 1,350만원이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업종별 조정 비율은 도소매 75%, 제조·건설 70%, 음식·숙박 45%, 금융·보험 35%, 서비스 60%입니다.
맞벌이와 홑벌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며,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전혀 못 받나요?
재산이 2억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산정 시 부채(대출금 등)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1544-9944)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간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