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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부양자녀 (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계
2억(20000만) 미만 전액, 2억~2.4억 50%, 2.4억 이상 지급 없음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EITC)과는 별개로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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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차이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지급 목적 | 자녀 양육 지원 | 근로 의욕 제고 |
| 지급 단위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
| 자녀 요건 | 필요 (18세 미만) | 불필요 |
| 중복 수령 | 가능 | 가능 |
2025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수령액
홑벌이가구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0 ~ 2,100만 원 미만 | 소득에 비례 (최대 100만 원) |
| 2,100만 원 ~ 4,000만 원 | 100만 원 (최대) |
| 4,000만 원 초과 | 지급 없음 |
맞벌이가구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이상)
| 총급여액 등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0 ~ 2,500만 원 미만 | 소득에 비례 (최대 100만 원) |
| 2,500만 원 ~ 4,500만 원 | 100만 원 (최대) |
| 4,500만 원 초과 | 지급 없음 |
자녀 수별 최대 수령액 예시 (2025년 기준)
| 부양자녀 수 | 최대 자녀장려금 |
|---|---|
| 1명 | 100만 원 |
| 2명 | 200만 원 |
| 3명 | 300만 원 |
| 4명 | 40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억 원 미만: 전액 지급
- 2억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50% 감액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불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정기 신청) 또는 9월(기한 후 신청)에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문자 안내 후 별도 신청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소득·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부양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자)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9월 1일~10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ARS 전화(1544-9944),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약 3개월 내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