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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부양자녀 (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계
2억(20000만) 미만 전액, 2억~2.4억 50%, 2.4억 이상 지급 없음
관련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총급여·재산을 입력하면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국가장학금 계산기
소득분위와 등록금을 입력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액과 실납부 등록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요율 적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2026년 기준(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으로 연봉 입력 시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공무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5년)
공무원 연봉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계산기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액과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EITC)과는 별개로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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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차이
| 구분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지급 목적 | 자녀 양육 지원 | 근로 의욕 제고 |
| 지급 단위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
| 자녀 요건 | 필요 (18세 미만) | 불필요 |
| 중복 수령 | 가능 | 가능 |
2025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수령액
홑벌이가구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0 ~ 2,100만 원 미만 | 소득에 비례 (최대 100만 원) |
| 2,100만 원 ~ 4,000만 원 | 100만 원 (최대) |
| 4,000만 원 초과 | 지급 없음 |
맞벌이가구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이상)
| 총급여액 등 | 자녀 1인당 지급액 |
|---|---|
| 0 ~ 2,500만 원 미만 | 소득에 비례 (최대 100만 원) |
| 2,500만 원 ~ 4,500만 원 | 100만 원 (최대) |
| 4,500만 원 초과 | 지급 없음 |
자녀 수별 최대 수령액 예시 (2025년 기준)
| 부양자녀 수 | 최대 자녀장려금 |
|---|---|
| 1명 | 100만 원 |
| 2명 | 200만 원 |
| 3명 | 300만 원 |
| 4명 | 40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억 원 미만: 전액 지급
- 2억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50% 감액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불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정기 신청) 또는 9월(기한 후 신청)에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문자 안내 후 별도 신청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소득·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부양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자)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9월 1일~10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ARS 전화(1544-9944),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약 3개월 내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