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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계산기

자녀 수와 소득을 입력하면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중증장애인은 연령 무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합계

2억(20000만) 미만 전액, 2억~2.4억 50%, 2.4억 이상 지급 없음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EITC)과는 별개로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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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차이

구분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급 목적자녀 양육 지원근로 의욕 제고
지급 단위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자녀 요건필요 (18세 미만)불필요
중복 수령가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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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수령액

홑벌이가구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자녀 1인당 지급액
0 ~ 2,100만 원 미만소득에 비례 (최대 100만 원)
2,100만 원 ~ 4,000만 원100만 원 (최대)
4,000만 원 초과지급 없음

맞벌이가구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이상)

총급여액 등자녀 1인당 지급액
0 ~ 2,500만 원 미만소득에 비례 (최대 100만 원)
2,500만 원 ~ 4,500만 원100만 원 (최대)
4,500만 원 초과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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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별 최대 수령액 예시 (2025년 기준)

부양자녀 수최대 자녀장려금
1명100만 원
2명200만 원
3명300만 원
4명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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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억 원 미만: 전액 지급
  • 2억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50% 감액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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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정기 신청) 또는 9월(기한 후 신청)에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문자 안내 후 별도 신청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제도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소득·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ARS(1544-9944)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부양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자)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 9월 1일~10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ARS 전화(1544-9944),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약 3개월 내에 이루어집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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