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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명절수당 계산법, 호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정리

교사 명절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60%로 설·추석 각 1회씩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5호봉은 약 130만 원, 20호봉은 약 209만 원 수준입니다. 수당이 아닌 봉급(기본급)만 기준이며, 기간제 교사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년 설과 추석 직전, 교사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명절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60%라는 비율은 알고 있어도 내 호봉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직접 계산해 봐야 압니다. 호봉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교사 명절수당의 법적 근거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 제18조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처럼 회사 재량이나 단체협약으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사라면 직급·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명절휴가비 계산 공식

공식은 단순합니다.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 × 60%

설과 추석 각 1회씩 지급되므로 연간으로는 월봉급액의 120%가 됩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서 기관장이 정한 날에 지급됩니다.

2026년 호봉별 명절휴가비

2026년 교원 봉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됐습니다. 아래 금액은 봉급(기본급)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5호봉: 봉급 2,161,949원 → 명절휴가비 1,297,169원/회 (연 2,594,338원)

10호봉: 봉급 2,436,884원 → 명절휴가비 1,462,130원/회 (연 2,924,261원)

15호봉: 봉급 2,889,742원 → 명절휴가비 1,733,845원/회 (연 3,467,690원)

20호봉: 봉급 3,480,973원 → 명절휴가비 2,088,584원/회 (연 4,177,168원)

25호봉: 봉급 4,129,451원 → 명절휴가비 2,477,671원/회 (연 4,955,341원)

30호봉: 봉급 4,826,861원 → 명절휴가비 2,896,117원/회 (연 5,792,233원)

20호봉 교사라면 설에 208만 원, 추석에 208만 원, 연간 합산 약 418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수당이 아닌 봉급(기본급)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지점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총 지급액에는 담임수당·보직수당·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계산에는 이 수당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봉급표상의 봉급액, 즉 기본급에만 60%를 적용합니다. 총 월급이 높더라도 명절수당 계산 기준은 봉급 단일 항목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고용되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학교에 따라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규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명절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기간제 교원 처우 규정이나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우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이나 교원노조 상담 채널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내 호봉 기준 명절수당 직접 계산하기

호봉이 바뀌거나 봉급이 인상될 때마다 명절수당도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호봉을 입력하면 현재 봉급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