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계산할 원금을 입력하세요 (예: 10000000 = 1천만원)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기간을 일 수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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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이자 = 원금 × 연 이자율 × 지연 일수 ÷ 365법정이자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지연 일수는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입니다.
법정이자율이란
법정이자율은 당사자 간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무효일 때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이자율입니다. 민법과 상법, 소송촉진법, 대부업법이 각각 다른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 종류별 정리
| 구분 | 이율 | 근거 법령 | 적용 대상 |
|---|---|---|---|
| 민사 법정이자율 | 연 5% | 민법 제379조 | 일반 민사 채권, 개인 간 차용 |
| 상사 법정이자율 | 연 6% |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 기업 간 거래 |
| 소송촉진법 이율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판결 선고 후 지연손해금 |
| 대부업 최고이자율 | 연 20% | 대부업법 제8조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최고 한도 |
지연손해금 계산 공식
이자 = 원금 × 연 이자율 × 지연 일수 ÷ 365
예시: 원금 1,000만원, 민사 법정이자율 5%, 지연 180일
- 이자 = 10,000,000 × 0.05 × (180 ÷ 365) = 246,575원
민사와 상사 법정이자율 구분 기준
민사(5%): 개인이 돈을 빌려준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임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상행위가 아닌 일반 민사 채권에 적용됩니다.
상사(6%): 회사 간 거래 대금 미지급, 사업자 간 대차,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 적용됩니다. 한쪽이 상인이면 상사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후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12%)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 접수일 또는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법원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사채이자율과 대부업 최고이자율
등록 대부업자는 법에 따라 최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미등록 사채나 불법 고금리 대출은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연도 | 대부업 최고이자율 |
|---|---|
| 2021년 7월 이전 | 24% |
| 2021년 7월 ~ 현재 | 20% |
실제 활용 사례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법정이자율 5%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미지급 임금에 대해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물품대금 미지급: 사업자 간 거래에서 상사 법정이자율 6%가 기준이 됩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확정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법 12%로 이자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