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
전세 보증금이 3억3천만원 이하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가 0원입니다. 이 수치를 처음 보고 의아한 분이 많습니다. 전세도 재산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기본공제 1억원을 차감합니다. 3억3천만원 × 30% = 9,900만원으로 1억원에 미치지 않으니 재산점수가 0점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에 아직 '기본공제 5천만원'으로 쓰인 글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기본공제는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5천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료를 과다 산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구조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냅니다. 재산점수는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재산보험료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2026년 기준)
```
보험료부과점수는 '점수산정 재산액'을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점수표에 대입해 구합니다.
```
점수산정 재산액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전월세평가금액 - 기본공제 1억원
```
재산점수 계산 4단계
1단계.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주택·건물·토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씁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점에 주의합니다.
2단계. 전월세 보증금 30% 환산
전세 보증금은 전액이 아니라 30%만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 성격을 반영해 70%를 제외합니다.
- 전세: 보증금 × 30%
- 반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 + 월세금 ÷ 0.025) × 30%
월세는 연 기준 수익률 2.5%로 역산해 보증금 상당액으로 환산합니다. 월세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 0.025 = 4억원으로 환산한 뒤 실제 보증금을 더하고 30%를 곱합니다.
3단계. 기본공제 1억원 차감
1단계와 2단계 합산 금액에서 1억원을 뺍니다. 이 결과가 0 이하이면 재산점수는 0점, 재산보험료는 0원입니다.
4단계. 점수표 적용 후 보험료 계산
공제 후 금액을 60등급 점수표에서 해당 구간 점수를 찾아 211.5원을 곱하면 월 재산보험료가 나옵니다.
2024년 바뀐 두 가지
기본공제 1억원으로 상향 (2024년 2월)
개정 전에는 재산 규모에 따라 1,200만원~5,000만원을 차등 공제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일률 1억원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가 월평균 2만5천원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5천만원 기본공제'로 안내하는 블로그 글이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2024년 2월 이전 자료입니다. 그 수치로 계산하면 본인의 재산보험료를 크게 높게 추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점수 완전 폐지 (2024년 5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9년 미만, 4천만원 이상 승용차에 재산점수를 부과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가액과 연식에 관계없이 0원입니다.
자동차 점수표를 게재한 콘텐츠는 구정보입니다. 자동차를 이유로 재산보험료가 붙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전세·월세 세입자 케이스별 계산
전세 2억5천만원 (재산보험료 0원)
1. 전월세평가금액: 2억5천만원 × 30% = 7,500만원
2. 기본공제: 7,500만원 < 1억원 → 재산점수 0점
3. 월 재산보험료: 0원
분기점: 전세 3억3천만원
3억3천만원 × 30% = 9,900만원으로 기본공제 1억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점수는 0점입니다.
정확한 분기점은 보증금 × 30% = 1억원이 되는 시점입니다. 계산하면 1억원 ÷ 0.3 = 약 3억3천333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재산보험료가 붙습니다.
전세 4억원 (재산보험료 약 4,653원)
1. 전월세평가금액: 4억원 × 30% = 1억2천만원
2. 기본공제 차감: 1억2천만원 - 1억원 = 2천만원
3. 2천만원 → 점수표 1등급 기준 22점
4. 월 재산보험료: 22점 × 211.5원 = 약 4,653원
전세 보증금이 4억원이어도 월 재산보험료가 5천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1억원 효과입니다.
반전세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
1. 월세 환산: 100만원 ÷ 0.025 = 4억원
2. 합산 후 환산: (1억원 + 4억원) × 30% = 1억5천만원
3. 기본공제 차감: 1억5천만원 - 1억원 = 5천만원
4. 점수표 적용(약 97~150점대) → 월 약 2만~3만원대
자가 보유자 케이스: 공시가격 5억원 주택
공시가격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통상 3억5천만원 수준입니다.
1. 과세표준: 3억5천만원 (재산세 고지서 기재 기준)
2. 기본공제 차감: 3억5천만원 - 1억원 = 2억5천만원
3. 점수표 적용: 750~800점대
4. 월 재산보험료: 750점 × 211.5원 = 약 158,625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잔액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섹션을 확인하세요.
재산점수 낮추는 방법: 주택금융부채 공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잔액만큼 재산에서 차감하고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출이 있어도 그대로 보험료를 냅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실거주 목적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앱 신청: 건강보험25시 앱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2. 방문·전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 1577-1000
제출 서류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면 됩니다.
재산보험료 반영 시기와 조정 신청
재산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전세 보증금이 줄었다면 즉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 발생 당월에 신청하면 최대 5개월 빨리 인하 효과를 받습니다. 11월 고지서가 나오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도 재산점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자체는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소득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재산점수와 소득점수는 별개 항목입니다.
2024년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됐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차량 가액·연식과 무관하게 현재는 0원입니다.
기본공제 1억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기본공제 1억원은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이 필요한 것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입니다. 대출이 있으면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government.go.kr)에서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재산 반영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산점수와 예상 보험료는 아래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전월세 보증금을 입력하면 현재 기준으로 예상 보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11월 고지서 이전에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조정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