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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 건강/체력

월 급여 총액(상여·성과급 포함 평균). 비과세 식대 등은 제외합니다.

관련 계산기

계산 공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본인)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역산: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 ÷ 3.595%

건강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한 금액을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분은 보수월액 × 3.595%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08.4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과 재산 모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 계산기의 지역가입자 탭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역산 기능은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공제액으로 보수월액과 연봉을 추정합니다. 건강보험료 ÷ 3.595% = 보수월액 공식을 사용합니다.

기준일: 2026.08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 13.14%)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월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은 300만원 × 3.595% = 107,85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07,850 × 13.14% = 14,171원이 추가되어 총 122,021원이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 13만원이면 연봉이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 130,000원 ÷ 3.595% = 약 3,616,000원이 보수월액 추정값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340만원 수준입니다. 단, 성과급·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연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차이가 왜 이렇게 크나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어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 퇴직 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주택·전세 보증금 등)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사업주 부담 절반이 사라져 본인 부담이 2~3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2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부가되어 함께 납부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