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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자녀 생활비입니다. 한국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방법
법원 기준표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 부모 합산 월소득: 200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10개 구간
- 자녀 연령: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7개 구간
> 월 양육비 =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월소득 500만원, 자녀 나이 9세인 경우 표준양육비는 167만원입니다. 비양육자 소득이 300만원(전체의 60%)이면 월 양육비는 약 100만원이 됩니다.
소득 구간별 표준양육비 기준표 (월, 만원)
| 연령 합산소득 | 200만원 미만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799 | 800~899 | 900~999 | 1,000 이상 |
|---|---|---|---|---|---|---|---|---|---|---|
| 0~2세 | 99 | 112 | 130 | 144 | 159 | 182 | 195 | 214 | 232 | 250 |
| 3~5세 | 99 | 109 | 126 | 139 | 154 | 176 | 188 | 206 | 223 | 241 |
| 6~8세 | 100 | 114 | 131 | 149 | 163 | 187 | 200 | 219 | 237 | 254 |
| 9~11세 | 101 | 115 | 132 | 150 | 167 | 191 | 205 | 225 | 244 | 262 |
| 12~14세 | 110 | 124 | 142 | 161 | 179 | 205 | 220 | 242 | 262 | 282 |
| 15~17세 | 117 | 133 | 152 | 172 | 192 | 220 | 237 | 260 | 282 | 304 |
| 18세 이상 | 119 | 134 | 154 | 174 | 194 | 223 | 240 | 264 | 286 | 308 |
양육비 가산·감산 요인
법원은 기준표 금액에서 아래 요인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산 요인: 자녀의 의료비·교육비·특기 활동비가 통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일방의 고소득
- 감산 요인: 비양육자의 실직·질병·채무, 양육자의 재산이 상당한 경우, 자녀가 복수인 경우(1인당 감액 적용 가능)
협의 이혼 vs 재판 이혼에서의 양육비
협의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 금액을 양육비 부담조서로 작성해 공증받거나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으면 강제집행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 이혼에서는 법원이 기준표를 참고해 직권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
양육비 미지급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상담·협의 지원, 미지급 시 추심 지원
- 직접 지급 명령: 법원이 비양육자 근무지에 급여 직접 지급을 명령
- 담보 제공 명령: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담보 제공 의무 부여
-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시행,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
자주 묻는 질문
기준표 금액과 실제 판결 양육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표준적인 생활비를 기반으로 한 권고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자녀의 특별 의료비·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 환경, 복수 자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준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협의의 출발점 또는 소송에서의 참고 지표로 활용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해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급여·예금에 대한 직접 지급 명령, 재산 압류·경매도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한 지속적 의무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줄어들지 않으며, 반대로 재산분할이 적었다고 해서 양육비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두 항목은 협의 또는 재판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