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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기

매수·매도금액과 환율을 입력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와 세후 순이익을 즉시 계산합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자동 반영.

💰 금융/세금

매수+매도 수수료 합계

동일 연도 다른 해외주식 손익 합산액. 손실은 음수 입력

계산 공식

해외주식 양도세 = (합산 양도차익 − 250만원) × 22%

양도차익(원화)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 환율. 연간 모든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한 후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애플·테슬라·엔비디아 등)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대주주 양도세와는 별개 항목이며, 소액 투자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및 기본공제 (2026년 기준)

항목내용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기본공제250만원 (모든 해외주식 합산 후 1회 공제)
신고·납부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자진신고
손실 이월불가 (해외주식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안 됨)
손익통산당해 연도 내 해외주식 간 손익 합산 가능

계산 공식

양도차익(달러)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양도차익(원화) = 양도차익(달러) × 환율

합산 양도차익 = 이번 종목 원화 차익 + 다른 해외주식 손익

과세표준 = 합산 양도차익 − 250만원 기본공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 × 22%

환율 적용 방법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시점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실무에서는 매도 시점 기준환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증권사의 외화 거래 내역서 또는 국세청 고시 기준환율을 참고하세요.

신고 시기와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도 예정신고 기간이 없으며,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항목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의 차이

구분미국 주식 직접투자국내 상장 해외 ETF (예: TIGER 미국S&P500)
매매차익 세율22%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15.4% (보유 기간 과세)
기본공제250만원/년없음
신고 방법5월 자진신고원천징수(자동 공제)

손실 처리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같은 연도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남아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국내 주식·부동산 등 다른 자산 소득과도 통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항목금액
매수금액1,000달러
매도금액1,500달러
수수료5달러
양도차익(달러)495달러
환율1,350원/달러
양도차익(원화)668,250원
기본공제250만원 (이 예시에서는 차익 < 공제액)
납부세액0원
연간 해외주식 합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과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상장 주식은 소액주주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반면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은 이익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 투자자도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어 합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250만원 기본공제는 연간 1회, 모든 해외주식 합산 후 적용됩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도록 연말에 분할 매도하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이익과 손익통산이 되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원칙적으로 매수 시점 환율(취득가액 환산)과 매도 시점 환율(양도가액 환산)을 각각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외화 거래 내역서의 환율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과세연도 기준환율을 참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환율로 간편 계산을 제공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증권사 외화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있어 사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다음 해 5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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