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매도 수수료 합계
동일 연도 다른 해외주식 손익 합산액. 손실은 음수 입력
계산 공식
해외주식 양도세 = (합산 양도차익 − 250만원) × 22%양도차익(원화)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 환율. 연간 모든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한 후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애플·테슬라·엔비디아 등)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대주주 양도세와는 별개 항목이며, 소액 투자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및 기본공제 (2026년 기준)
| 항목 | 내용 |
|---|---|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모든 해외주식 합산 후 1회 공제)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자진신고 |
| 손실 이월 | 불가 (해외주식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안 됨) |
| 손익통산 | 당해 연도 내 해외주식 간 손익 합산 가능 |
계산 공식
양도차익(달러)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양도차익(원화) = 양도차익(달러) × 환율
합산 양도차익 = 이번 종목 원화 차익 + 다른 해외주식 손익
과세표준 = 합산 양도차익 − 250만원 기본공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 × 22%
환율 적용 방법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시점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실무에서는 매도 시점 기준환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증권사의 외화 거래 내역서 또는 국세청 고시 기준환율을 참고하세요.
신고 시기와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도 예정신고 기간이 없으며,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항목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의 차이
| 구분 | 미국 주식 직접투자 | 국내 상장 해외 ETF (예: TIGER 미국S&P500) |
|---|---|---|
| 매매차익 세율 | 22%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15.4% (보유 기간 과세) |
| 기본공제 | 250만원/년 | 없음 |
| 신고 방법 | 5월 자진신고 | 원천징수(자동 공제) |
손실 처리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같은 연도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남아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국내 주식·부동산 등 다른 자산 소득과도 통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매수금액 | 1,000달러 |
| 매도금액 | 1,500달러 |
| 수수료 | 5달러 |
| 양도차익(달러) | 495달러 |
| 환율 | 1,350원/달러 |
| 양도차익(원화) | 668,250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이 예시에서는 차익 < 공제액) |
| 납부세액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