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있으면 합산 과세됩니다. 직장 소득은 별도 입력 없이 과외 소득만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연 수입 × (1 − 73.6%)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과외 소득에 단순경비율 73.6%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2%)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과외 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과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분류 | 사업소득 (기타소득 아님) |
| 업종 코드 | 940306 (가정교사) |
| 단순경비율 | 73.6%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31일 |
단순경비율이란?
실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외(940306 가정교사) 기준 단순경비율은 73.6%로, 수입의 73.6%를 경비로 처리합니다.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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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을 때 과외 소득 처리
직장 다니면서 과외를 하면, 근로소득과 과외 사업소득을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외 수입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100만 원 과외 수입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직장 다니면서 과외해도 되나요?
학원 강사는 과외와 세금 신고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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