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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소득세 계산기

과외 수입에 단순경비율 73.6%를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직장 겸업 여부도 선택 가능합니다.

💰 금융/세금

직장이 있으면 합산 과세됩니다. 직장 소득은 별도 입력 없이 과외 소득만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연 수입 × (1 − 73.6%)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외 소득에 단순경비율 73.6%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2%)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과외 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과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소득 분류사업소득 (기타소득 아님)
업종 코드940306 (가정교사)
단순경비율73.6%
신고 기간매년 5월 1~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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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이란?

실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외(940306 가정교사) 기준 단순경비율은 73.6%로, 수입의 73.6%를 경비로 처리합니다.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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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을 때 과외 소득 처리

직장 다니면서 과외를 하면, 근로소득과 과외 사업소득을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외 수입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외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8.03%)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카드 결제·계좌이체 내역으로 과외 소득을 추적합니다.
월 100만 원 과외 수입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 1,200만 원 수입, 단순경비율 73.6% 적용 시 과세표준 약 318만 원(기본공제 150만 원 차감 후 약 168만 원)입니다. 세율 6% 적용 시 종합소득세 약 10만 원, 지방소득세 1만 원으로 연 합계 약 11만 원 수준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과외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학원 강사는 과외와 세금 신고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학원에 소속된 강사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개인 과외는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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