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전세 전환 시 입력
전세→반전세: 낮출 보증금 (전세금보다 낮아야 함)
반전세→전세 환산 시 입력
반전세→전세 환산 시 입력
법정 상한: 기준금리+2%. 2026년 기준 약 5.5%
계산 공식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세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보증금) × 100
반전세란 무엇인가
반전세(半傳貰)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임대차 방식입니다. 순수 전세(보증금만, 월세 0)와 순수 월세(소액 보증금 + 전액 월세) 사이의 중간 형태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전세 3억원 → 보증금 1억원 + 월세 83만원(전환율 5%)으로 전환
반전세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 부담을 줄이고 월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매달 월세 지출이 추가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
2026년 6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약 3.5%이므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약 5.5%입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공식:
>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보증금) × 100
전세 vs 반전세 선택 기준
| 구분 | 전세 유리 | 반전세 유리 |
|---|---|---|
| 임차인 자금 | 목돈이 충분할 때 | 초기 자금이 부족할 때 |
| 임차인 월 지출 | 월세 없음, 총비용 낮음 | 매달 월세 지출 발생 |
| 집주인 | 목돈 필요 | 월 현금흐름 확보 |
| 금리 환경 | 저금리 시 전세 유리 | 고금리 시 전세→반전세 전환 증가 |
임차인 주의사항
1. 전환율 상한 확인: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전세→반전세로 전환 시 기존 전세보증보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 재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명기: 보증금, 월세, 전환율, 전환 기준 보증금 모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확정일자 재취득: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5. 총 주거비 비교: 반전세 전환 후 연간 월세 총액이 현재 전세 대출 이자와 비교해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