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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 수입 합계 (월세 × 12 또는 보증금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
임대소득 세금 구조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와 상가·오피스텔 임대로 나뉘며,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 수별 과세 기준
| 구분 | 월세 | 전세(보증금) |
|---|---|---|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 3주택 이상 | 과세 | 보증금 3억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간 주택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필요경비: 수입의 50% 공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60%)
- 기본공제: 200만원
- 세율: 14% 단일세율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 임대수입이 많고 다른 소득도 높은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전세 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3.5%)
절세 방법
1.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2. 분리과세 선택: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3. 세액공제 활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용 증빙 확보: 수선비, 관리비 등 실제 경비 증빙을 갖추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유의 사항
- 본 계산기는 간소화된 모형으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임대소득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월세 수입은 1주택자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2주택 이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라면 두 방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이 많을수록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이 높아지므로 분리과세(14% 단일세율)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종합과세로 기본공제·세율 혜택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은 금융정보 분석원(FIU),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해 세무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의 임대소득 탈루 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성실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