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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세금 계산기

주택·상가 임대소득 세금을 자동 계산하고 분리과세·종합과세 유리한 방식을 안내합니다.

💰 금융/세금

연간 임대 수입 합계 (월세 × 12 또는 보증금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

임대소득 세금 구조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와 상가·오피스텔 임대로 나뉘며,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 수별 과세 기준

구분월세전세(보증금)
1주택비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
3주택 이상과세보증금 3억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간 주택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 필요경비: 수입의 50% 공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60%)
  • 기본공제: 200만원
  • 세율: 14% 단일세율
종합과세: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초과이거나 상가·오피스텔 임대의 경우 적용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 임대수입이 많고 다른 소득도 높은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전세 보증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 (보증금 합계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3.5%)

절세 방법

1.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2. 분리과세 선택: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3. 세액공제 활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용 증빙 확보: 수선비, 관리비 등 실제 경비 증빙을 갖추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유의 사항

  • 본 계산기는 간소화된 모형으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임대소득 세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월세 수입은 1주택자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2주택 이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라면 두 방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이 많을수록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이 높아지므로 분리과세(14% 단일세율)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종합과세로 기본공제·세율 혜택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은 금융정보 분석원(FIU),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해 세무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의 임대소득 탈루 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성실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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