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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배당 시 주당 지급 금액
배당수익률 계산에 사용
계산 공식
세전 연간 배당금 = 보유 주수 × 주당 배당금 × 연간 배당 횟수배당수익률(%) = (주당 배당금 × 연간 배당 횟수) ÷ 현재 주가 × 100 | 세후 배당금 = 세전 배당금 × (1 - 0.154)
배당금이란?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금액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 보유 주수에 비례해 지급되며, 기업마다 지급 주기(연 1회·반기·분기·월배당)와 금액이 다릅니다.
세전 연간 배당금 = 보유 주수 × 주당 배당금 × 연간 배당 횟수
배당수익률 = (주당 배당금 × 연간 배당 횟수) ÷ 현재 주가 × 100
배당소득세 15.4% 구조
국내 상장주식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항목 | 세율 | 비고 |
|---|---|---|
| 배당소득세(소득세) | 14% |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1.4% | 소득세의 10% |
| 합계 | 15.4% | 자동 공제 후 지급 |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
|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로 완납 |
| 2,000만원 초과 | 초과분 종합소득세 합산 (6~45% 누진세율) |
ISA 계좌로 절세하는 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형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서민형·농어촌형 ISA: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의무 가입기간 3년 후 인출 가능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소멸)
국내 주요 고배당주 특징
국내 고배당 종목은 금융주(은행·보험), 통신주, 에너지 관련주가 많습니다. 배당수익률 4~7% 수준의 종목이 다수 존재하며, 최근에는 분기·월배당을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매년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므로 과거 배당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당주 투자 시 유의사항
- 배당락일 이전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 수령 가능
- 배당 공시 전까지 배당금은 확정되지 않음
- 고배당수익률이 반드시 좋은 투자는 아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착시 가능)
- 외국 주식 배당금은 현지 세율과 한국 세율의 이중과세 조정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세율은 왜 15.4%인가요?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가 부과되어 합계 15.4%입니다. 증권사가 배당금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계좌에는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별도 세금 신고나 납부 절차는 없습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얼마부터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15.4% 분리과세로 납세가 완료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한 경우 연도 중 소득을 분산하거나 ISA 계좌를 활용해 절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일반형 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절세됩니다. 서민형·농어촌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