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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계산기

공급면적과 평당 분양가로 총 분양가,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취득세, 총 초기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

분양 공고문의 평당 분양가

분양사 제시 발코니 확장 옵션 비용

계산 공식

총 분양가 = 평당 분양가 × (공급면적 ÷ 3.3058) | 취득세 = 분양가 × 세율(1.1~3.3%) | 총 초기 비용 = 계약금 + 취득세 + 등기비용 + 발코니 확장비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3.3058)한 후 평당 분양가를 곱해 총 분양가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1주택 기준 누진세율(농특세·교육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분양가 계산, 공고문의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 공고문에 적힌 '분양가'와 '평당 단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계약금을 준비했다가 취득세·등기비용·발코니 확장비까지 합산되면 실제 초기 자금이 수천만 원 더 필요하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 분양가부터 초기 납입 비용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계약면적, 무엇이 다른가

면적 구분의미실생활
전용면적내 집 내부 면적 (방·거실·주방·화장실)실거주 공간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 등)분양가 산정 기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관리실 등)등기부 표시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평당 단가로 산정합니다. 84㎡(전용)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약 113㎡(34평)이며, 평당 2,500만원이라면 총 분양가는 약 8억 5,0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은 통상 공급면적의 약 75% 수준입니다. 다만 단지 설계에 따라 72~78%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공고문의 실제 면적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구조

분양 아파트 대금은 한꺼번에 내지 않고 3단계로 나눠 납부합니다.

① 계약금 (분양가의 10~20%) 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통상 10%이지만 건설사 정책에 따라 15~20%인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자금 준비가 확실할 때 계약해야 합니다.

② 중도금 (분양가의 60%, 통상 6회 분납) 입주 전 공사 기간 동안 6개월~1년 간격으로 10%씩 나눠 납부합니다. 대부분 건설사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알선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붙은 경우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③ 잔금 (나머지, 통상 20~30%) 입주일에 납부합니다. 잔금 시점에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1주택 기준)

분양 아파트 취득세는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시점에 부과됩니다.

분양가적용세율 (농특세·교육세 포함)
6억 이하1.1%
6억 초과 ~ 9억 이하2.2% (실무 단순화 기준)
9억 초과3.3%
2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상한'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어 '로또 청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전매 제한(2~5년)과 실거주 의무(2~5년)가 따라오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렵습니다.

총 초기 비용 구성

항목비율/금액비고
계약금분양가의 10~20%계약 즉시
취득세분양가의 1.1~3.3%잔금일 납부
등기비용약 0.5%법무사 수수료 포함
발코니 확장비별도 옵션건설사 제시 금액
총 초기 비용 = 계약금 + 취득세 + 등기비용 + 발코니 확장비입니다. 중도금은 대출로 처리하더라도 이 4가지 항목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의 실제 생활 공간(방·거실·주방·욕실)만 포함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은 공급면적의 약 7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 84.97㎡(약 25.7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약 63.7㎡(약 19.3평)입니다. 청약 공고의 '전용 59㎡', '전용 84㎡'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집단대출 형태로 알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도금 대출 한도는 분양가의 60% 이내이며, 1주택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자체가 제한되거나 LTV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청약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 계약 전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인가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LH·SH 등 공공기관 공급 토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됩니다. 서울 전 지역 및 일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상한제 적용 단지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지만 전매 제한(최대 5년)과 실거주 의무(최대 5년)가 부과됩니다. 적용 여부는 분양 공고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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