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2주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봤더니 입사일을 언제로 써야 하는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써야 하는지 다음날로 써야 하는지 헷갈려서 계산기를 세 번이나 다시 돌린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근속연수계산기를 쓰기 전에 "어떤 날짜 기준으로 입력해야 정확한가"를 먼저 알고 있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근속연수 계산의 시작: 입사일과 퇴직일 기준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실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4일 입사, 2026년 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일은 7월 1일입니다. 근속연수계산기에 입력할 때 퇴직일 칸에 6월 30일을 쓰면 하루 짧게 잡히는 오류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이 기준을 따르며, 지식iN에서 "퇴직금 계산이 안 맞는다"는 질문의 절반 이상이 이 퇴직일 입력 오류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입사일 / 입력 기준: 실제 첫 근무 시작일
항목: 퇴직일 / 입력 기준: 마지막 근무일 + 1일 (다음날)
근속일수·개월수·연수 세 가지 단위로 읽는 법
근속연수계산기가 돌려주는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각각 쓰이는 맥락이 다릅니다.
근속일수는 퇴직금 산정 공식(평균임금 × 30일 × 총근속일수 ÷ 365)에 직접 들어갑니다. 날짜 단위로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몇만원 단위 차이가 납니다.
근속개월수는 연차 계산에 씁니다. 입사 1년 미만 구간에서는 매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이 발생하므로, 개월수를 알아야 남은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부터는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25일 한도입니다.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변수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되지 않고 "만 X년 Y개월"로 표시되며, 세금 구간 판단에서 "만 10년"과 "만 11년"의 차이가 수십만원으로 벌어집니다(아래 절세 시뮬레이션 참고).
퇴직금 연산에서 근속연수가 차지하는 위치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입니다(2026년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근속연수계산기가 뽑아주는 근속일수가 이 공식의 분자 역할을 합니다.
월 평균 임금 350만원(세전)을 받는 직장인이 7년 3개월(2,647일)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일급: 350만원 ÷ 30일 = 116,667원
퇴직금: 116,667원 × 30 × 2,647 ÷ 365 = 약 25,378,000원
같은 조건에서 근속일수를 2,620일로 잘못 입력하면 퇴직금이 약 24,76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차이가 60만원 넘게 납니다. 퇴직일 기준을 잘못 잡았을 때 생기는 실제 손해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근속연수의 관계
연차 계산도 근속연수가 기준입니다(2026년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입사 1년 미만 구간에서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입니다. 1년째 되는 날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됩니다. 상한선은 25일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기간은 퇴직 후 3년이며, 근속연수계산기로 정확한 재직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연차 수당 계산기로 넘어가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엑셀에서 근속일수·개월수·연수 뽑는 DATEDIF 함수
사내 HR 시스템이 없거나 여러 직원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때는 엑셀 DATEDIF 함수를 씁니다.
A1에 입사일, B1에 퇴직일을 입력했다고 가정합니다.
근속일수: =DATEDIF(A1, B1, "D")
근속개월수: =DATEDIF(A1, B1, "M")
근속연수(만 나이 방식): =DATEDIF(A1, B1, "Y")
연수 + 잔여개월 병기: =DATEDIF(A1,B1,"Y")&"년 "&DATEDIF(A1,B1,"YM")&"개월"
DATEDIF는 공식 함수 목록에는 없지만 엑셀 2003 이후 모든 버전에서 작동합니다. 다만 윤년(2월 29일)이 포함된 기간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월 29일 전후 입퇴사자는 계산기로 한 번 더 검증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급휴직·육아휴직이 있으면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근속연수계산기가 놓치는 지점입니다.
재직기간과 실근로기간은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무급휴직(자기 사유)은 원칙적으로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차이가 퇴직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겠습니다. 월 평균 임금 400만원, 총 재직기간 5년(1,825일)인데 그 중 무급휴직 180일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무급휴직 포함 계산: 400만원 ÷ 30 × 30 × 1,825 ÷ 365 = 약 20,000,000원
무급휴직 180일 제외 계산: 400만원 ÷ 30 × 30 × 1,645 ÷ 365 = 약 18,027,000원
차이: 약 1,973,000원
무급휴직 6개월이 약 200만원 퇴직금 차이를 만듭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두 가지를 혼동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주거나, 반대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속연수공제 10년 vs 11년, 세금 차이 시뮬레이션
퇴직소득세에서 근속연수는 세금을 줄이는 핵심 공제 변수입니다(2026년 소득세법 제48조 기준).
근속연수공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만 10년과 만 11년에서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만 10년: 150만원 + 50만원 × 5 = 400만원 공제
만 11년: 400만원 + 80만원 × 1 = 480만원 공제
1년 차이로 공제액이 80만원 늘어납니다. 퇴직금 총액이 클수록 이 80만원 공제가 절세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집니다.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만 10년 퇴직 시 환산급여공제 적용 전 과표가 만 11년보다 약 80만원 높습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세금 차이는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입니다. 퇴직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만 11년을 채운 뒤 퇴직하는 게 유리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됩니다. 중간정산 전 기간은 이미 세금 처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수령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전액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자체를 운용 기간 동안 미룰 수 있습니다. 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3.3~5.5%로 내려갑니다. 근속연수계산기로 공제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퇴직소득세계산기로 예상 세금을 뽑은 뒤 IRP 절세 효과까지 비교하는 게 순서입니다.